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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는 지난 5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한강공원에서 10대 여성 2명의 신체를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현장에 있던 시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축제 당일 오후 4시 40분쯤 A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체포 당시 A 씨는 전자발찌(위치추적 전자장치)를 착용한 상태였으며, 경찰 조사에서는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에서 반려됐다. 경찰 관계자는 “A 씨의 휴대전화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추가 범행 여부 등을 집중 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같은 날 오후 3시 53분쯤 여의도한강공원에서는 “10대 후반으로 보이는 남성이 총 같은 물건을 들고 다닌다”는 112 신고가 접수됐다.
경찰은 현장 동원 경력에 관련 신고 내용을 전파하고 집중 수색을 벌였다. 이어 신고 접수 약 1시간 30분여 만인 오후 5시 28분쯤, 도보 순찰 중이던 경찰관이 신고 인상착의와 일치하는 B(15) 군을 발견했다.
B 군은 소총 2정과 모형 칼을 소지하고 있었으며, “서바이벌을 하기 위해 칼을 가져왔다”고 진술했다. 확인 결과 소총 2정은 모두 컬러파츠가 부착된 모의총기로 확인됐다.
경찰은 범죄 혐의점이 없다고 판단해 B 군에게 공공장소 내 오해 소지가 있는 행동을 삼갈 것을 당부하는 등 현장 계도 조치한 뒤 상황을 종결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 외에 자리다툼 1건 등의 신고가 접수됐다”며 “현장 통제와 순찰 활동에 만전을 기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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