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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결제 취소도 5개월 걸린다"…신용카드 민원 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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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훈 기자I 2026.06.09 12:00:00

해외 결제 분쟁·리볼빙·대체카드 발급·연회비 환급 민원 증가
"리볼빙은 고금리 대출"…카드 해지 전 연회비 환급 기준도 확인해야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해외 쇼핑몰에서 물건을 주문한 A씨는 사이트가 갑자기 폐쇄되면서 상품을 받지 못했다. 카드사에 결제 취소와 환불을 요청했지만 해외 결제 분쟁은 국제 카드 브랜드사 심사를 거쳐야 해 처리까지 수개월이 걸릴 수 있다는 답변을 받았다. 또 다른 소비자 B씨는 사용하던 카드가 단종되면서 카드사가 새로운 카드를 발급했지만 기존 카드와 혜택이 달라 불만을 제기했다.

이처럼 해외 결제 분쟁과 카드 재발급, 리볼빙, 연회비 환급 등을 둘러싼 신용카드 관련 민원이 꾸준히 증가하자 금융감독원이 주요 민원 사례를 공개하며 소비자 주의를 당부했다.

금융감독원은 9일 ‘주요 민원사례로 알아보는 신용카드 이용 시 소비자 유의사항’을 발표했다.

우선 해외 결제 분쟁은 국내 카드사가 아닌 국제 카드 브랜드사(Visa·Mastercard·JCB 등)의 규정과 절차에 따라 처리되기 때문에 해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 있다. 해외 쇼핑몰 미배송, 카드 도용, 이중결제 등의 피해가 발생하면 카드사를 통해 이의제기를 신청할 수 있지만 현지 가맹점 조사와 보상 심사 등이 진행돼 통상 3~5개월가량 소요된다.

금감원은 소비자들이 주문내역과 영수증, 판매자와 주고받은 이메일·채팅 기록 등 관련 증빙자료를 보관하고 카드사의 ‘해외사용 안심설정’과 ‘카드결제 알림 서비스’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카드 단종에 따른 대체카드 발급 과정에서도 소비자들의 불만이 적지 않았다. 금감원에 따르면 카드사는 단종 카드의 유효기간이 만료될 경우 고객 편의를 위해 새로운 카드를 발급할 수 있다. 다만 소비자는 카드사가 안내한 혜택과 조건을 확인한 뒤 원치 않을 경우 20일 이내 발급을 거부할 수 있다.

특히 카드 재발급 이후 통신요금, 전기요금, 관리비 등 자동납부 서비스가 정상적으로 승계되지 않을 수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리볼빙 서비스 관련 민원도 반복되고 있다. 신용카드 신규 발급 과정에서 리볼빙을 필수 가입 항목으로 오해하는 사례가 적지 않지만 리볼빙은 카드 대금 일부를 다음 달로 넘기는 대출성 상품이다. 현재 카드사별 평균 수수료율은 연 15.1~18.3% 수준으로 높은 편이다.

금감원은 “리볼빙은 필수 가입 상품이 아니며 장기간 이용할 경우 상환해야 할 원금과 수수료 부담이 빠르게 늘어날 수 있다”며 “신용평가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가입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연회비 환급과 관련한 오해도 많았다. 연회비 100만원짜리 프리미엄 카드를 발급받은 D씨는 며칠 뒤 카드를 해지하려 했지만 기본 연회비 30만원은 돌려받을 수 없다는 안내를 받았다.

금감원은 카드 해지 시 연회비는 원칙적으로 일할 계산해 환급되지만 카드 제작과 배송 등 발급 과정에 사용된 비용과 부가서비스 제공 비용은 제외된다고 설명했다. 특히 카드 발급 첫해에는 기본 연회비 대부분이 환급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카드 신청 전 자신의 소비 패턴과 실제 활용 가능성을 충분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해외 결제 분쟁과 리볼빙, 프리미엄 카드 연회비 등은 소비자들이 내용을 정확히 알지 못해 민원이 반복되는 대표 사례”라며 “카드 이용 전 상품 설명과 약관을 꼼꼼히 확인하고 의심 거래 발생 시 즉시 카드사에 신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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