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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두나무 합병 가시화…공정위, 심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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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상렬 기자I 2025.11.28 17:21:51

공정위, 기업결합 신고서 접수
"경쟁제한성, 소비자 영향 등 종합 고려해 심사"

[세종=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네이버(NAVER(035420))가 두나무와의 기업결합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네이버페이를 운영하는 네이버파이낸셜과 두나무의 블록체인 역량을 합치는 것으로 기업결합이 승인될 경우 20조원 규모의 국내 최대 핀테크 기업이 탄생하게 된다.

이해진(왼쪽) 네이버 이사회 의장과 송치형 두나무 회장이 지난 27일 경기 성남시 네이버 1784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네이버)


공정위는 28일 “네이버파이낸셜과 두나무 간 기업결합 신고를 접수하고 심사 절차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앞서 네이버는 지난 26일 장 마감 후 공시에서 “네이버파이낸셜이 두나무를 100% 자회사로 편입해 디지털 자산 기반의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겠다”고 발표했다. 주식 교환 비율은 두나무 1주당 네이버파이낸셜 2.5422618주(1대 2.54)다.

공정위는 이번 기업결합 심사에서 디지털 시장에서의 경쟁제한성과 소비자까지의 파급 효과 등을 다각도로 살필 방침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기업결합은 국내 대표적인 거대 디지털 플랫폼 기업간 결합이므로, 디지털 생태계 전반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번 기업결합으로 인한 디지털 시장에서의 경쟁제한성, 소비자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면밀히 심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시장에서 네이버파이낸셜 5조원, 두나무 15조원으로 평가되는 만큼 합병법인은 20조원 규모의 국내 최대 핀테크 기업이 된다. 네이버는 “주식 교환 후에도 양사는 각자 사업을 유지하면서,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다양한 구조 재편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공정위 기업결합 심사 기간은 이날부터 30일이다. 필요한 경우 90일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는데, 자료 보정기간은 포함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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