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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에서 6년간 불법촬영한 40대 기소…송치되고도 265회 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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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은 기자I 2025.10.27 15:48:07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과 불법촬영 범행으로 처벌 전력도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지하철역에서 여성들의 신체를 불법촬영한 40대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진=방인권 기자)
울산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천헌주)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40대 A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5월부터 지난달까지 6년간 부산 지하철역에서 1295회에 걸쳐 여성들의 신체 일부를 불법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지난해 6월 현행범으로 체포된 뒤 석방됐으며 지난 1월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이후 검찰은 A씨가 동일 범행을 저질렀을 것이라고 판단, 교통카드 사용 내역을 확인하고 휴대전화 등을 압수해 여죄를 조사했다.

수사 결과 A씨는 사건이 검찰로 넘겨진 뒤인 지난 5월부터 9월까지 265회가량 불법촬영 범행을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검찰 조사 직전 휴대전화 데이터 삭제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해 불법촬영 증거를 인멸하기도 했다.

또 과거 지하철에서 7년간 불법촬영 범행을 저질러 벌금형,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A씨를 구속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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