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만 해도 '기차표 50% 할인'…추석 앞둔 코레일, 단속 강화

채나연 기자I 2025.09.22 16:10:10

암표 제보방 개설해 신고 접수
제보자에게 열차 할인쿠폰 지급

[이데일리 채나연 기자]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추석 연휴를 앞두고 암표 거래 단속을 강화한다.

서울 중구 서울역에서 1세대 KTX 열차가 승강장을 이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코레일은 22일 열차 승차권을 정가보다 비싸게 되파는 암표 거래에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암표 거래는 철도사업법 제 10조의2(승차권 등 부정판매의 금지)에 따라 금지된 불법행위다. 상습 또는 영업 목적으로 암표를 판매하거나 판매를 알선하다 적발되면 최대 1천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코레일은 우선 온라인 중고 거래 플랫폼과 협력해 ‘추석 기차표’, ‘케이티엑스(KTX) 예매’ 등의 키워드를 집중 모니터링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불법 거래가 의심되는 게시물은 삭제되고 해당 게시물 게시자 아이디는 이용이 제한된다.

또 코레일은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 ‘코레일톡’에 암표 제보방을 운영해 신고를 접수한다. 제보 내용이 확인될 경우 제보자에게 열차 운임 50% 할인쿠폰이 지급된다.

이 밖에도 코레일은 열차 내 순회를 강화하고, 승무원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코레일톡 서비스콜에 신속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코레일 관계자는 “명절 기간 열차에서 다른 승객에게 피해를 주는 소음과 폭행, 불법 촬영 등 소란 및 범죄 행위에 대해 강제하차 또는 철도사법경찰 인계 등으로 강력 대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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