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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는 이날 소식지를 통해 “주휴수당, 근로자의 날은 법정휴일이고 사용연차(법 기준 15일부터 25일까지)는 법정휴가로서 법정기준인 통상일급으로 지급함에도 사측은 기본 일급으로 지급 중”이라며 “사측은 연장·휴일근로 및 연월차수당, 심야수당, 주휴수당, 법정휴일 등 모든 법정수당 계산 시 ‘기본급+통상수당+정기상여’로 통상임금을 정상화해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기아 노조는 소송 제기 결정에 앞서 지난달 9일부터 24일까지 소하, 화성, 광주, 정비 등 전 지부 조합원을 대상으로 통상임금 소송 위임인 신청을 받았다. 이날 기준 약 2만 명의 조합원이 소송 위임 신청서를 제출한 상황이다.
기아 노조의 이번 소송은 조건부 정기 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한 대법원 판례에 따른 조치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해 12월 19일 현대차와 한화생명 전·현직 근로자가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청구 소송의 상고심을 선고하며 ‘고정성’ 요건을 통상임금 정의에서 제외하는 판결을 내렸다. 2013년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하면서도 재직자 조건 등이 있는 상여금은 고정성이 없어 통상임금이 아니라고 판단했지만, 11년 만에 이를 뒤집은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