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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배정된 사회복무요원은 6년 전 교권 침해 사건으로 학교를 떠났던 B씨였다.
B씨는 고교생이던 당시 수업 중 에어컨 작동과 관련해 교사에게 폭언하고 복도에 있는 책상을 던지는 등 폭력을 행사해 학교 징계 절차에 회부됐다. 다만 B씨가 잘못을 인정하고 B씨가 자발적으로 전학을 가면서 사안이 마무리된 것으로 알려졌다.
교총은 당시 사건을 또렷하게 기억하는 교사들이 트라우마를 호소하고 있다고 전했다. 특히 이 고교는 사립학교여서 당시 근무하던 교사가 대부분 그대로 남아있다. 실제로 학교 측은 일부 교사들이 B씨와 마주치는 것을 피하는 등 같은 공간에서 생활하는 것을 극도로 꺼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학교 측은 사전에 사회복무요원의 신상 정보를 알 방법이 없어 B씨가 학교에 배정되는 사실을 알 수가 없었다고 한다. 이에 사후적으로 “교사들이 너무 불편하고 힘들어한다”는 민원을 제기했지만, 현행 병역법으로는 뚜렷한 해결책이 없는 상태다.
B씨의 복무 기간이 1년 이상 남은 터라 내내 ‘불편한 동거’를 이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오준영 전북교총 회장은 “B씨도 불편해하고 있어 다른 학교나 기관으로 옮기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며 “교권 침해 가해 학생과 피해 교원을 한 공간에 두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일인 만큼 서둘러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