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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쌍특검법은 국회 법제실과 의사국 등의 검토와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정부로 이송됐다. 지난달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 일주일 만이다. 본회의에서 가결된 법률안은 국회의장이 정부로 이송하고, 정부는 15일 안에 이를 공표해야 한다. 다만, 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 정부는 15일 안에 국회로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대통령실은 지난달 28일 쌍특검법이 본회의를 통과한 직후 “정부로 이송되는 대로 즉각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발표했었다. 이에 임시 국무회의 의결 직후 윤석열 대통령이 즉각 재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시, 양곡관리법·간호법·노란봉투법 및 방송 3법에 대한 거부권 이후 4번째가 된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원내지도부는 이날 오후 5시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쌍특검 수용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