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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서울의료원 터 임대주택 안돼"

신수정 기자I 2021.10.07 19:21:14

7일 정순균 강남구청장 긴급 브리핑
서울의료원 부지지구단위계획 변경 반대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강남구가 삼성동 옛 서울의료원 부지에 공공주택을 공급하려는 서울시에 즉각 반발했다. 전날 서울시가 서울의료원 남측 부지에 공동주택을 지상 연면적 20~30% 이내로 계획하도록 지구단위계획 변경 열람공고를 내면서다. 코엑스와 잠실운동장 일대에 국제교류복합지구 조성을 추진하던 강남구는 결사 반대를 외쳤다.

구 서울의료원 공공주택 건립부지 및 맞교환 부지 현황. (사진=강남구청)
7일 정순균 강남구청장은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는 당사자인 강남구와 사전협의 없이 추진되고 있는 국제교류복합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위한 열람공고를 당장 중단하라”고 했다. 정 구청장은 “공공주택 3000호 공급 계획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삼성동 옛 서울의료원 부지를 송현동 부지와 맞교환하려는 서울시의 시도는 강남의 미래발전에 전혀 부합하지 않는다”며 “이는 57만 강남구민을 무시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전날 서울시가 낸 ‘국제교류복합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안 열람 공고문’에 따르면 서울시는 당초 단독 및 공동주택을 허용하지 않던 옛 서울의료원 남측 부지(삼성동 171-1번지) 총 1만 3513㎡에 대해 지상 연면적 20~30% 공동주택을 지을 수 있도록 주민 의견 취합을 시작했다. 지난 8·4 부동산 대책에 정부가 북쪽 부지를 약 3000호 규모의 공공주택(지분적립형 등) 공급 용도로 낙점한 것을 고려하면 해당 부지 전체(3만1543.9㎡)에 사실상 주택공급이 가능해진 셈이다.

구청장은 “서울의료원 부지가 고밀주거복합지로 개발되면 앞으로 서울의 국제경쟁력 확보를 위한 MICE산업(회의, 컨벤션, 전시 등) 발전은 요원해진다”고 지적했다.

특히 서울의료원 남쪽 부지는 서울시가 대한항공의 종로구 송현동 부지와 맞교환을 추진하고 있는 곳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송현동 부지를 매입하면, 서울시가 시유지인 서울의료원 부지 일부와 교환하는 ‘제3자 교환’ 방식이다. LH는 이 일대에는 공동주택을 비롯, 오피스와 상업시설 등 복합개발을 할 수 있다.

정 구청장은 “송현동 부지와 맞교환 자체를 반대하진 않지만, 공동주택을 허용한다는 게 문제”라며 “이 일대 개발은 대한민국 100년을 좌우할 대형 사업들이다. 장기적인 미래 비전과 정확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반대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금번 국제교류복합지구 지구단위계획(안)에는 서울의료원 강남분원 남측부지에 20~30%로 주거비율을 최소한만 지정하고, 나머지 70~80%는 업무, 회의장 등 기존 용도를 최대한 유지했다”며 MICE 산업 발전은 요원해진다는 강남구청장의 말에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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