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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날 서울시가 낸 ‘국제교류복합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안 열람 공고문’에 따르면 서울시는 당초 단독 및 공동주택을 허용하지 않던 옛 서울의료원 남측 부지(삼성동 171-1번지) 총 1만 3513㎡에 대해 지상 연면적 20~30% 공동주택을 지을 수 있도록 주민 의견 취합을 시작했다. 지난 8·4 부동산 대책에 정부가 북쪽 부지를 약 3000호 규모의 공공주택(지분적립형 등) 공급 용도로 낙점한 것을 고려하면 해당 부지 전체(3만1543.9㎡)에 사실상 주택공급이 가능해진 셈이다.
구청장은 “서울의료원 부지가 고밀주거복합지로 개발되면 앞으로 서울의 국제경쟁력 확보를 위한 MICE산업(회의, 컨벤션, 전시 등) 발전은 요원해진다”고 지적했다.
특히 서울의료원 남쪽 부지는 서울시가 대한항공의 종로구 송현동 부지와 맞교환을 추진하고 있는 곳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송현동 부지를 매입하면, 서울시가 시유지인 서울의료원 부지 일부와 교환하는 ‘제3자 교환’ 방식이다. LH는 이 일대에는 공동주택을 비롯, 오피스와 상업시설 등 복합개발을 할 수 있다.
정 구청장은 “송현동 부지와 맞교환 자체를 반대하진 않지만, 공동주택을 허용한다는 게 문제”라며 “이 일대 개발은 대한민국 100년을 좌우할 대형 사업들이다. 장기적인 미래 비전과 정확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반대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금번 국제교류복합지구 지구단위계획(안)에는 서울의료원 강남분원 남측부지에 20~30%로 주거비율을 최소한만 지정하고, 나머지 70~80%는 업무, 회의장 등 기존 용도를 최대한 유지했다”며 MICE 산업 발전은 요원해진다는 강남구청장의 말에 선을 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