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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재판장 신혁재)는 오는 13일 오전 아동복지법상 상습아동학대·아동유기·방임,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양어머니 장모씨와 아동유기·방임, 아동학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양아버지 안모씨의 공판을 진행한다.
검찰 공소사실 요지에 따르면 양모 장씨는 지난해 10월 13일 ‘불상의 방법’으로 정인양의 등 부위에 강한 둔력을 가해 췌장이 절단되고 복강 내 출혈을 발생하게 하는 등 복부손상으로 정인양을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사망 당일 정인양이 찍힌 동영상과 ‘쿵’ 소리가 들렸다는 이웃 주민의 진술 등을 토대로 장씨 폭행으로 정인양이 숨지게 됐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이어 장씨의 폭행 행위가 지난해 6월부터 수시로 이뤄졌다고 봤는데. 이 때문에 정인양이 좌측 쇄골, 좌·우측 늑골, 우측 대퇴골, 우측 척골, 후두부 등에 골절상을 입었고 머리부위 타박상, 장간막 파열 등을 당했다고 판단했다. 장씨는 그해 8월 정인양이 타고 있던 유모차를 힘껏 밀어 엘리베이터 벽에 부딪히게 해 정서적 학대를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장씨의 혐의에 대해 ‘2020년 3월부터 10월까지 피해자를 집 안이나 자동차 안에 혼자 있게 방치하고, 이유식을 제대로 먹지 못하고 폭행을 당해 몸무게가 현저히 감소하는 등 건강 상태가 극도로 쇠약해졌는데도 피해자를 병원에 데려가 치료를 받게 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또 안씨에 대해선 지난해 3월부터 10월까지 장씨가 정인양을 방치하거나 폭행해 몸이 극도로 쇠약해졌다는 걸 알면서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를 적용했다. 안씨는 지난해 4월 정인양 팔을 잡고 강제로 강하고 빠르게 손뼉을 치게 해 정인양이 울음을 터뜨렸는데도 이를 계속하면서 고통을 줘 정인양의 정서를 학대한 혐의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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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양천 아동학대 사건’ 또는 ‘정인이 사건’으로 알려진 이 사건은 한 방송사의 시사 프로그램을 통해 방송되면서 대중의 관심을 받게 됐다. 이후 ‘양부모에 살인죄를 적용해달라’는 내용의 다수의 청와대 국민청원엔 합계 30만명이 넘는 이들이 동의했고, 법원에 이들의 엄벌을 원하는 진정서도 수백건 접수됐다.
이 때문에 오는 13일 진행될 첫 재판에도 많은 시민이 몰릴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정인아미안해’ 챌린지를 제안한 사단법인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의 홈페이지엔 법원이 추첨제로 배포할 예정인 방청권을 신청했다는 회원들의 글과 댓글이 연이어 올라오고 있는 상태다.
아울러 검찰이 장씨와 안씨에게 살인죄를 적용할 것인지는 이날 재판의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검찰에 정인양 사건과 관련한 의견서를 제출한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살인의 의도가 분명하게 있었거나, 최소한 가해로 피해자가 사망할 가능성을 인지했을 것”이라는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달 법의학 전문가 등 3명에게 의뢰한 이번 사건 재감정 결과를 받아 이를 토대로 살인죄 적용에 관한 법리적 검토를 하고 있다. 검찰이 첫 재판에서 공소장을 변경해 살인 혐의를 ‘주위적 공소사실’로, 기존에 공소장에 적시된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예비적 공소사실’로 변경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한편 서울남부지법은 이번 사건을 바라보는 시민의 관심이 커진 만큼 방청인이 몰리는 상황을 대비해 재판 과정을 화면으로 볼 수 있는 중계 법정을 법원 내 같은 층에 두 군데 마련할 계획이다. 법원은 이 사건의 방청권을 사전 추첨을 통해 배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