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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정치권과 재계에 따르면 지난 5월 30일 21대 국회 개원 후 법인세 인하 관련 법안은 총 3건이 발의됐다. 법안들은 류성걸·송언석·구자근 의원 등 모두 야당인 미래통합당 의원들이 발의했다. 현행 과세표준구간 4단계(△2억원 이하(세율 10%) △2억~200억원 이하(20%) △200억~3000억원 이하(22%) △3000억원 초과(25%))를 2단계 또는 3단계로 축소해 세율을 낮추는 것이 골자다. 특히 구 의원이 지난 10일 발의한 법안은 과세표준구간 4단계인 3000억원 초과 폐지가 핵심이다. 3000억원 대신 200억원을 과세표준구간 기준으로 삼고 초과분 세율도 기존 22%에서 20%로 낮췄다.
재계, 일단 환영…“당정 차원 논의 이뤄져야”
재계는 일단 환영하는 분위기다. 재계는 그간 꾸준히 법인세 인하를 요구해왔다. 우리나라의 법인세 조세부담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다른 나라와 비교해 높은 만큼 형평성을 맞춰야 한다는 것이 주된 이유다. OECD에 따르면 올해 기준 우리나라의 법인세 최고세율(지방세분 포함)은 27.5%다. 이는 OECD회원국 중 9번째로 높다. 10년 전 법인세율은 24.2%로 22번째로 높았다. 특히 재계는 코로나19로 경영 상황이 녹록지 않은 만큼 법인세 인하가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재계 관계자는 “정부는 최근 코로나19 항체 보유자가 거의 없어 이 사태가 1∼2년 이상 장기화하는 것이 불가피해 보인다고 밝혔다”며 “세계 경제가 코로나19 이전 상태로 회복되기 어렵다는 의미로 사태가 길어질수록 많은 기업이 어려움에 처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기업의 활력 제고와 일자리 창출 등의 효과를 위해 미국과 일본 등 해외 선진국에서는 법인세 인하에 적극 나서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법인세 인하 등으로 기업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대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재계 관계자는 “새 국회가 문을 열자 마자 법인세 인하 관련 법안을 연이어 발의한 점은 긍정적”이라며 “하지만 야당에서 관심을 보였을 뿐 정부와 여당에서 별다른 반응이 없는 점은 아쉽다”고 말했다. 이어 “기본소득 문제처럼 공론화까지는 아니더라도 정부와 국회 차원에서 신속한 논의가 있었으면 한다”며 “무엇보다도 해당 법안이 이른 시일 내 국회 문턱을 넘어 현실화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