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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밖에서 보면 난 오빠"…성신여대, 학생 성희롱 의혹 A교수 파면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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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겸 기자I 2019.11.11 18:41:54

성신여대생들, 11일 "A교수 해임하라" 집회
A교수, 학생 상대로 성희롱·성추행한 혐의
피해 사실 알린 학생 명훼·모욕죄로 고소
학교 측, 13일 징계위 열어 해임 여부 논의

11일 오후 성신여대 학생들이 “성희롱 일삼은 A교수 해임하라” 주장하며 공동행동에 나서고 있다 (사진=성신학보사 제공)


[이데일리 김보겸 기자] 자신을 ‘오빠’라고 칭하며 학생에게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한 성신여대 현대실용음악학과 A교수에게 파면 징계가 내려질 지 관심을 모은다. 지난 8월 교육부가 해당 교수를 해임하라고 권고한데다 학교 측의 경징계에 반발한 학생들이 공동 행동에 나섰기 때문이다. 이에 성신여대는 오는 13일 교원징계위원회를 열고 해당 교수의 해임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다.

성신여대 학생들 “성희롱 교수가 돌아올 자리는 없다”

성신여대 총학생회는 11일 오후 3시 서울 성북구 성신여대 행정관 앞에서 ‘A교수 해임 위한 마지막 공동행동’을 열고 “권력형 성범죄를 저지른 교수가 돌아올 자리는 없다”고 주장했다.

민한솔 성신여대 간호대학 공동학생회장은 “학교 교원징계위원회와 이사회는 가해자의 손을 들어줬다”며 “과연 학교가 학생을 보호하고 안전하게 교육받을 의무를 다하고 있는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다음 학기에도 가해 교수가 남아있다면 이곳을 대학이라 부를 수 없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학교 내에서 벌어진 성희롱·성폭력 사건을 제대로 조사하고 처벌하기 위해선 학생들의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고희선 성신여대 총학생회장은 “A교수에게 (가장 약한 수준의 징계인) 구두 경고를 내린 징계위원회 위원들은 당시 처분에 대해 과오를 인정하고 지금이라도 사과해야 한다”며 “부적절한 지도자를 밖으로 내보내는 데는 구성원인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하라”고 주장했다.

“난 밖에서 만나면 오빠”…문제 제기한 학생 고소하기도

A교수는 지난해 3월 학생들에게 “자 우리 까놓고 얘기해봅시다. 우리 밖에서 만났으면 나 오빠였을 거 아니야”, “내 친구의 여자친구들이 당신들보다 어려”라는 등 성희롱 발언을 일삼고 학생들의 얼굴과 등을 쓰다듬거나 손깍지를 끼는 등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했다. 피해 학생 중 1명에게는 욕설을 하거나 쿠션으로 얼굴을 내리치는 등 폭행을 하기도 했다.

A교수는 신고자를 찾아내려 하거나 성폭력 사실을 알린 학생들을 명예 훼손과 모욕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총학에 따르면 A교수는 학생 3명이 자신을 모욕하고 명예를 훼손했다며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했고, 최근 검찰은 그 중 1명을 벌금형으로 약식기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A교수는 재임용된 상태이지만 직위가 해제됐다. 올해 1학기 강의를 개설했지만 학생들이 A교수의 강의를 거부하면서 폐강되기도 했다.

성신여대 학생들이 A교수의 재임용에 반대하는 포스트잇을 붙여 놓은 모습(위)과 A교수를 해임하라고 주장하는 모습(사진=김보겸 기자)
성신여대 “이틀 후 징계위 열 것…조사단에 학생 참여 방안도 고려 중”

학교 측은 학생들의 요구를 받아들여 이틀 뒤인 오는 13일 교원징계위원회를 열고 A교수의 해임 여부를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성신여대 관계자는 “교육부에서 A교수를 해임하라는 정식 공문을 받아 오는 수요일 징계위를 열 예정”이라며 “다만 수요일에 바로 해임 결정이 나올지는 지켜 봐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사립학교법이 개정되면서 교육부·교육청이 사립학교 교원을 해임하라고 요구하면 학교 측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요구에 따라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100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학교 측은 교내 성희롱·성폭력 사건 조사에 학생 참여를 보장하는 방안도 고려 중이라고 밝혔다. 성신여대 측은 “교원에 의한 성희롱 등 문제가 벌어질 때 학교 차원에서 조사하는 성윤리위원회에 학생 대표를 참여하도록 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다만 학교 측은 “교원징계위원회의 경우, 사립학교법이 구성원을 교원과 이사로 제한하고 있다”며 징계위원회에 학생들을 포함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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