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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외주화 금지…산안법 하위법령 개정하라"

이종일 기자I 2019.05.29 17:54:00

민주노총 인천본부 29일 기자회견
"위험의 외주화 금지약속 파기 규탄"

민주노총 인천본부 조합원들이 29일 인천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 = 민주노총 인천본부 제공)
[인천=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민주노총 인천본부는 29일 “위험의 외주화 금지를 위해 산업안전보건법 하위법령을 전면 수정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노총 인천본부 조합원들은 이날 인천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위험의 외주화 금지 약속을 파기한 문재인 정권을 규탄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정부는 지난달 28년 만에 산업안전보건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를 했다”며 “위험의 외주화 금지와 노동자 보호 확대가 담긴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은 국회에서 흔들려 반쪽으로 통과되더니 하위법령 개정안은 더 후퇴해 반의 반쪽으로 전락했다”고 말했다.

이어 “태안화력 김용균 사고, 구의역 사고가 발생하지 않게 하겠다는 약속이 산안법에도, 시행령에도 담기지 않으면 문재인 정부의 외주화 금지 약속은 파기한 것과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또 “노동부는 오늘 작업중지의 범위 해제절차 및 심의위원회 운영기준을 지방노동관서에 알렸다”며 “이는 현행 기준인 중대재해 발생시 전면 작업중지 원칙에서 전면 작업중지 범위를 현격하게 좁힌 것”이라고 비판했다.

조합원들은 “민주노총은 전국 16개 지방노동청에 대한 항의 면담, 집단 의견서 제출 투쟁을 벌이겠다”며 “이를 통해 문재인 정부의 생명안전정책 허구성을 폭로하고 산안법 하위법령의 전면 개정 투쟁을 끝까지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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