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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수 2세 회사에 지분 헐값 매각 의혹…BS그룹 제재 절차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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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신우 기자I 2026.09.30 12: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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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비에스산업 등에 심사보고서 송부
지원금액 70억원 “매우 중대한 위법행위”
시정명령·과징금 의견, 추후 전원회의서 판단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BS그룹 계열사들이 총수 2세 회사에 개발사업 지분을 헐값에 넘기는 방식의 부당지원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 절차를 밟게 됐다.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공정위는 비에스산업과 코리아디앤아이의 공정거래법상 부당지원행위 혐의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하고, 피심인에 송부해 심의 절차를 개시했다고 30일 밝혔다. BS그룹은 건설사 BS한양 등을 계열사로 둔 옛 보성그룹으로, 지난해 그룹명을 변경했다. 건설·부동산 개발을 기반으로 에너지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

공정위 사무처에 따르면 비에스산업은 지난 2020년 6월 3일 프로젝트금융회사(PFV) 2곳의 지분을 코리아디앤아이에 정상가격보다 낮게 매각해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코리아디앤아이는 BS그룹 총수 2세가 지배하는 회사다.

PFV는 대규모 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설립하는 회사로, 사업이 완료되면 이익을 주주들에게 배당하고 청산한다. 비에스산업은 부산 에코델타시티 21블록과 의정부 고산 C1·C3블록의 공공택지 개발사업을 위해 해당 PFV들을 설립했다.

심사관은 비에스산업이 이들 사업에서 상당한 이익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두 PFV의 주식을 주당 액면가인 5000원보다 낮은 가격에 코리아디앤아이에 넘겼다고 판단했다. 코리아디앤아이는 설립한 지 불과 4개월 만에 지분을 취득했고, 이를 통해 약 370억원의 배당수익을 얻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은 지분 매각 당시 예상되는 개발이익을 주식 가치에 얼마나 반영해야 하느냐다. 공정위에 따르면 두 회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비상장주식 평가방식으로 거래가격을 산정했다. 반면 사무처는 매각 시점에 이미 분양이익이 예상됐던 만큼 미래 이익을 현재가치로 환산해 정상가격을 산정해야 한다고 봤다.

최장관 공정위 기업집단감시국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지분 매각 당시 이미) 분양이익이 예상됐기 때문에 이를 반영해 정상가격을 산정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개별 PFV의 구체적인 거래가격과 정상가격은 피심인들과 다투고 있다는 이유로 공개하지 않았다.

심사관이 산정한 부당지원 금액은 약 70억원이다. 이는 배당수익 370억원과는 별개로, 두 PFV 주식의 정상가격과 실제 거래가격의 차액을 계산한 금액이다. 심사관은 두 회사의 행위가 공정거래법상 ‘매우 중대한 위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 의견을 제시했다.

한편, 공정위는 두 회사에 서면 의견 제출과 증거자료 열람·복사, 의견진술 기회 등을 제공한 뒤 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판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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