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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지주 CEO 연임 문턱 높인다…이억원 "주총 의결 요건 강화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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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국배 기자I 2026.01.28 14:00:24

[금융위원장 기자간담회]
주주 통제 강화 수순…사외이사 단임제 등 종합 검토
"최대한 제도화·법제화"…개편안 3월 말 발표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금융당국이 은행 지주 최고경영자(CEO) 선임 시 주주총회 의결 요건을 강화하는 방안을 포함해 CEO 연임에 대해 주주 통제를 강화하는 마련한다.

이억원 금융위원장. (사진=연합뉴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지배구조 선진화 태스크포스(TF)와 관련해 “‘참호 구축’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CEO 연임에 대해 주주통제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며 “예를 들어 은행 지주 회사 CEO 선임 시 주총 의결 요건을 강화하는 것까지 포함해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CEO 연임 안건에 대해 일반 결의가 아닌 특별 결의 등을 도입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지금까지는 사외이사로 구성된 임원추천위원회(임추위)가 단독 후보를 추천해 사실상 연임을 결정했다. 일반 결의는 발행주식 총수의 4분의 1(25%)·출석 주식의 과반(50%)만 넘기면 되지만, 특별 결의는 출석 주식의 3분의 2 이상 동의해야 안건을 통과시킬 수 있다. 주주총회 의결 요건이 강화될 경우 기관투자자와 주요 주주의 영향력이 확대될 가능성이 큰 것이다.

사외이사 3년 단임제 도입 등도 함께 검토되고 있다. 이 위원장은 “사외이사 단임제 등 다양한 아이디어 중에서 뭐가 더 효과적인지 논의해 나가는 과정”이라고 했다. 주요 금융지주의 대주주인 국민연금의 활용과 관련해선 “저희가 고민할 수 있는, 검토할 수 있는 것은 다 열어놓고 이 안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은 다 짚어본 뒤 종합적인 방안을 만들려고 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이 위원장은 “다양한 전문가 의견, 해외 사례, 금감원 실태조사 점검 결과 등을 기초로 해서 3월 말까지 실효성 있는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그 과정에서 금융권의 의견도 충분히 수렴해 최대한 법제화·제도화할 수 있는 방안들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이번 TF가 특정 사안이나 금융사를 겨냥한 조치는 아니라는 점도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TF는 특정 사안이나 케이스에 맞춰 하는 건 아니다”라며 “대신 (개선안의)시행 시점과 무관하게 이 자체가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방향이며 앞으로 지켜야 할 기준인 만큼 굉장히 많은 (정책) 신호를 보내는 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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