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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규칙에 따르면 법원행정처 사법정보화실 산하에 사법인공지능심의관실을 신설한다. 개정안은 사법인공지능심의관의 역할을 사법 인공지능정책 수립에 관해 사법정보화실장을 보좌하고 AI, 빅데이터 등 지능정보기술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업무로 규정한다. 재판 및 사법행정제도 개선 과정에서도 AI 시스템의 반영·개발을 조정한다.
이와 함께 법원행정처는 자체 구축을 추진 중인 거대언어모델(LLM) 기반 생성형 AI 모델로 검색증강생성(RAG) 기술도 함께 적용해 내달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이 모델은 해당 외부와 분리된 내부망에 AI 시스템을 구축해 판결문, 재판기록 등 법원 내부 데이터를 중심으로 학습시킨 뒤 법원 구성원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을 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초기에는 판례 검색, 판결문 요약 등의 실무를 지원하는 기능부터 실행될 예정이다. 향후에는 사건의 결과를 초기에 예측해 분쟁당사자들의 화해 가능성이나 소송 지속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도 지원될 전망이다.
법원행정처는 지난해부터 관련 예산을 집중적으로 확보해 AI 관련 사업을 본격 준비해왔다. 사법정보화실을 중심으로 전자소송 차세대 시스템 구축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만큼 디지털화 이후 단계로 AI 활용을 강화하겠다는 하겠다는 구상이다.
오는 9월 서울에서 열릴 아시아·태평양 대법원장회의에서도 관련 AI 기술을 시연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과거 세종대왕이 한글을 통해 사법 접근성을 높였듯 AI에 기반한 ‘K사법’이 될 수 있도록 과감하게 추진해보겠다는 생각”이라며 “정보기술(IT) 강국으로서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보다 앞서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의 AI 기반 사법정보화를 대외적으로 알리겠다는 취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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