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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운영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이 의무화된다. 이에 따라 행안부 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예산 신청을 예산요구서에 의무적으로 반영하되, 재정부담능력 등을 고려해 신청 내역을 조정하여 반영할 수 있다. 또한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보조금 예산 추가 지원 근거도 신설했다.
마지막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 기본계획을 5년 마다, 세부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고, 이용 실태조사도 3년 이내의 범위에서 반드시 실시해야 한다.
이번 법 개정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목적으로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하는 경우 정부가 이에 소요되는 할인 비용 등을 지속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안정적인 발행 기반을 조성했다는데 의의가 있다는 게 행안부 측 설명이다.
특히, 인구감소지역 등 어려운 지역에 더 많이 지원하게 돼 지역의 행정적·재정적 부담을 완화함과 동시에 지역균형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이용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기본계획 및 세부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함으로써 보다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 정책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지역사랑상품권은 지역 소상공인을 지원하고 골목상권을 살리는 데 있어 대단히 중요하고 유효한 정책”이라며 “앞으로 지역사랑상품권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마중물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전폭적 지원과 다양한 활성화 방안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