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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특히 이 의원이 신고한 재산 중 배우자가 보유한 미술품 가액에 주목했다. 실제 가치가 40억원 이상임에도 약 17억8000만원으로 낮춰 허위 신고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이 의원이 지난 3월 발표한 입장문에서 “배우자가 보유 중인 이우환 등 작가 작품 가격이 3~4배 치솟았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도 허위 사실 유포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은 미술품 가액 상승이 아닌 미술품 매매로 인해 이 의원의 재산이 증가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는 이 의원이 주장한 ‘미실현 이익’이 아니라 실제 재산 증가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한편, 같은 날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송준구)는 김은혜 의원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김 의원은 4·10 총선 예비후보 시절인 지난 2월 성남시 분당구에서 본인 이름이 적힌 홍보용 겉옷을 입고 마을버스에 올라 선거 유세를 한 혐의를 받았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예비후보자가 선박, 정기여객자동차, 열차, 전동차, 항공기 등에서 명함을 주거나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김 의원은 당시 버스 기사에게 명함 1장을 건넨 것으로 알려졌다.
4·10 총선 관련 공소시효는 오는 10일 만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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