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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는 부패방지권익위법 등에 따라 EBS로부터 제출받은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과 실물 영수증을 분석·대조하고 관련자 및 참고인 진술 청취 등 조사를 실시했다.
정 사무처장은 “언론인을 포함한 공직자 등에게 가액 3만 원을 초과하는 식사를 접대하는 등 청탁금지법 위반 소지가 있는 사안이 50여 개 발견됐다”고 청탁금지법 위반 사실을 발표했다.
이어 정 사무처장은 “관련 법령 또는 내규를 위반해 업무추진비를 정육점, 백화점, 반찬가게 등에서 부당하게 사용하여 공동기관인 EBS에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고 볼 소지가 있는 사안은 약 200개, 1700만 원 상당이 있다”며 예산의 사적 의용 의혹에 대해서 설명했다.
이외 권익위는 주말, 어린이날 등 휴무일이나 제주, 경북, 강원 등 원거리 지역에서 직원 의견 청취를 하는 등 업무추진비를 부정하게 사용한 의혹이 있는 사안도 100여회 발견했다고 밝혔다.
정 사무처장은 “국민권익위원회 분과위원회에서 본 사안에 대해 논의한 결과 부패방지권익위법 제59조 제3항 감사·수사 또는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수사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대검찰청에, 조사와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감독기관인 방송통신위원회에 이첩하는 것으로 의결했다”며 “금일 중 관련 자료 일체를 대검찰청과 방송통신위원회에 보낼 예정”이라고 말했다.
유 이사장은 유시민 전 복지부장관의 친누나다. 2018년 9월 EBS 이사장으로 취임한 유 이사장은 지난 5년간 업무추진비를 수백 여 차례를 썼는데 그중 70여회 이상을 주말에 부정적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유 이사장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에는 주말에 업무추진비를 단 한번도 사용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