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는 살인과 특수상해, 특수폭행, 협박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1·2심에서 징역 18년을 선고받은 20대 남성 A씨에 대한 상고를 변론 없이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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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B씨에 대한 A씨에 폭행은 결혼 한 달 만에 이뤄졌다. B씨가 A씨의 이성 문제를 지적하자 “네가 밖에 못 나가게 머리카락을 자르겠다”며 B씨의 머리카락을 잘랐고 “발목을 끊어놓겠다”고 협박하기도 했다.
또 주방 도구로 B씨를 폭행하고, 주먹과 손바닥으로 구타한 뒤 목을 조르기도 했다.
재판 과정에서 A씨 측은 “아내가 집을 나가지 못하도록 막는 과정에서 목을 감싸 눌렀고 이 과정에서 아내가 사망했다”며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아내가 이혼을 요구하며 본가로 돌아가겠다고 하자 목을 졸라 살해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살인의 고의를 부인한 것 외에는 대체로 사실관계를 인정하지 않고 수년간 공황장애와 알코올의존증후군 등으로 치료를 받아왔으며 이러한 질환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