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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장관은 이어 “론스타와의 (판정문 공개) 협상도 전향적으로 잘 진행되고 있다”며 “만약 론스타 측에서 판정문 공개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저희는 그 내용을 어떤 방식으로든 모든 국민이 알고, 같이 집단지성을 모을 계기를 마련할 것을 분명히 약속 드리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론스타 사건 판정문은 중재판정부가 발령한 절차명령 제5호에 따라 양 당사자(정부, 론스타)의 동의가 없을 경우 대외 공개가 불가능하다. 이에 정부는 론스타 측과 판정문 공개를 위한 협의를 시작했다.
한 장관은 앞서 지난달 31일 론스타 ISDS(투자자-국가 분쟁해결제도) 판정 선고 관련 브리핑에서 “관련 법령 및 중재재판부가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사건 정보를 공개할 예정”이라며 “비밀유지 약정서가 있는데 최대한 공개할 수 있는 길을 찾아볼 것”이라고 밝힌 적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