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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없는 회사, 근로자위원 선출 법적 근거 마련

박태진 기자I 2021.12.28 19:02:41

환노위 고용노동소위 ‘근참법 개정안’ 의결
‘근로자의 날→노동자의 날’ 명칭 변경도 논의
타임오프제 이견 재차 확인…오늘도 공전
근로기준법 5인 미만 사업장 적용 논의도 못해

[이데일리 박태진 이상원 기자] 노동조합이 없는 사업장이라도 근로자의 복지 증진을 위해 힘쓰는 근로자위원을 선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8일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합의, 의결했다. (사진=연합뉴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8일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근참법 개정안)에 합의, 의결했다.

안호영 고용노동소위원장은 이날 오후 고용노동소위 후 기자들과 만나 “근로자 대표가 참여하는 근참법에 대해서는 합의가 됐다”면서 “다만 최저임금과 통상임금 범위를 일치시키는 것이나 근로자 대표를 선출하는 것과 관련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선 추가 논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지난해 10월 16일 노동관계법의 30여개 영역에 관련되는 중요한 권한의 주체인 근로자 대표의 지위와 활동 보장을 위한 법·제도 개선 내용으로 ‘근로자대표제도 개선에 관한 노사정 합의문’을 노·사·정, 공익위원 전원일치로 의결했다. 이 합의문에는 ‘과반수 노동조합이 없고 ‘근참법’에 따른 노사협의회가 있는 경우 근로자위원은 법률에 명시한 직접·비밀·무기명 투표에 의해 선출한다고 명시돼 있다.

하지만 이 조항은 더이상 합의문이 아닌 근참법 개정안에 명시돼 법적 테두리 안으로 들어오게 된 것이다.

다만 근로자 대표 지위를 누구에게 줄 것인지는 추가적으로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환노위 관계자는 “노조위원장으로 둘 것인지, 단체로 대표 지위를 줄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더 필요하다”면서 “다른 법(근로기준법)에 서는 과반수 노동조합이 교섭권을 갖기에 일부 의원들은 대표자에게 명확하게 줘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 법안들과 세트로 같이 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고용노동소위에서는 매년 5월 1일로 지정된 ‘근로자의 날’ 명칭을 ‘노동자의 날’로 바꾸는 안도 적극 논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야당도 ‘노동절’이나 ‘노동자의 날’로 하는 것에는 적극 동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헌법에서는 ‘근로’라는 말을 많이 쓰고 있어서 양당 간 추가 논의가 더 필요하다는 게 환노위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그러나 정작 관심을 모은 공무원과 교원 노동조합 전임자의 근로시간을 인정하는 타임오프제(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는 또 다시 고용노동소위 문턱을 넘지 못하고 공전했다.

안 위원장은 “타임오프제 논의는 했지만, 오늘 특별히 진전이 있었던 것은 아니다”라며 “기존에 쟁점이 있는 것들을 먼저 정리하고, 향후에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를 논의했다”고 털어놨다.

그는 “공무원·교원의 전임자에 대한 타임오프제를 도입하는 것에 대한 필요성은 여야 간 이견이 없는 부분이고 공감하는 바다. 다만 그렇게 했을 때는 전임자에 대한 근로시간 면제 범위나 그것을 어디에서 결정할 것인지에 대해선 이견이 있다”고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근로시간 면제 범위나 등에 대해서 노사 간 자율성을 존중하고, 현장의 의견을 제대로 반영하기 위해서는 경사노위 내에 있는 근로시간 면제 심의위원회에서 논의를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일각에서는 근로시간 면제 범위 등을 법률로 명확하게 규정해야 한다고 하는 의견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그렇게 되면 노사 간 자율성이나 현장 상황이 맞지 않게끔 인원이 배정될 수 있기 때문에 쟁점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안 위원장은 “오늘은 실질적으로 쟁점, 차이점을 다시 확인한 것”이라며 “이 문제를 계속 논의만 하고 있을 순 없고, 쟁점들을 정리해서 다음에 논의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환노위는 이날 5인 미만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을 적용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논의하지 못했다.

환노위는 다만 추후 협상 가능성을 열어뒀다. 안 위원장은 “쟁점에 대해서는 여러 의견을 듣고 있어서 잘 될 수도 있다”면서 “국회라는 게 내일이나 모레라도 할 수 있는 것 아니냐. (다음 일정은) 협의해서 잡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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