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계좌 만들어 해외 부동산 투기 펑펑…긴급 세무조사

최훈길 기자I 2021.07.07 16:11:37

국세청, 불공정 역외 탈세 전방위 조사
김대지 청장 “납세의무 회피에 엄정 대응”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A 업체는 제품을 수출한 뒤 대금을 해외 비밀계좌에 숨겼다. 업체 사주는 현지 법인으로부터 받은 급여와 배당금을 비밀계좌에 관리하면서 소득을 감췄다. 게다가 유학 중인 자녀에게 비밀계좌 자금을 증여해 여러 해외 부동산을 사놓고도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

김동일 국세청 조사국장이 7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국세청 기자실에서 불공정 역외탈세자 46명 세무조사와 관련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해외에 비밀계좌를 만들어 이같이 세금을 탈루한 일당이 적발됐다. 코로나19로 취약계층들의 생계가 어려운데 소득을 숨기며 해외 부동산 투기에 나선 일당도 덜미가 잡혔다.

국세청은 7일 비밀계좌 탈세, 인터넷 금융 플랫폼을 이용한 신종 역외탈세 등 불공정 역외탈세자 46명에 대한 세무조사를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는 스위스, 홍콩, 싱가포르 등 해외 금융계좌 정보를 정기적으로 수집하고 151개국과 다자간 정보교환을 통해 적발한 것이다.

이들은 △국내외에서 불법으로 조성한 블랙머니(음성적으로 유통되는 뭉칫돈)를 실명 확인이 어려운 숫자계좌로 역외에 개설하고 해외금융 계좌와 세금을 신고하지 않은 자산가 14명 △오픈마켓 역직구나 국내 외국인 대상 판매액을 글로벌 전자지급결제대행사(PG)를 통해 받고 수입 금액을 탈루한 사업자 등 13명 △원천징수 누락 등 부당 내부거래로 국내 소득을 국외로 불법 이전한 다국적기업 등 19명이다.

이번 결과는 김대지 국세청장이 엄정한 세무조사를 강조한 뒤 적발한 것이다. 김 청장은 지난 1월 28일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통해 “코로나19로 반사적 이익을 누리면서도 정당한 납세의무를 회피하는 경우는 공정성의 관점에서 보다 엄정히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국세청은 2019년부터 올해까지 역외탈세 혐의자 372명에 대한 세무조사를 통해 1조 4548억원의 탈루 세금을 걷었다.

김동일 국세청 조사국장은 “대금 결제가 전자지급결제대행사 명의로 이뤄지다 보니 소득이 쉽게 노출되지 않는다. 이 점을 악용해 세금을 신고하지 않는 신종 탈세수법이 등장하고 있다”며 “반칙과 특권을 이용해 부당한 이익을 누리는 불공정 역외탈세에 더욱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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