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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24일 차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가결됐으며, 오는 29일 국무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협력단은 경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국세청·금융감독원 등 다른 수사기관과의 협력하는 역할을 맡는다. 경찰 등 타 수사기관 또는 검찰이 수사개시를 한 중요 사건에 대해 수사 초기부터 공판까지 상호간 유기적인 협력을 이끌게 된다.
앞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지난해 1월 금융·증권 관련 범죄를 전담하는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합수단)을 폐지한 이후, 1년 5개월 만 전담 조직이 부활한 셈이다. 다만 합수단은 직접수사에 나섰다면, 협력단은 타 수사기관에 대한 사법통제 역할을 하는 차이가 있다.
이날 박철우 법무부 대변인은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열린 관련 브리핑에서 “협력단은 검사가 직접 수사를 하기 보다는 범죄사실의 구성, 법리, 영장 관계, 수사과정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 여부 등 사법통제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면 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