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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현대차 지배구조 개편, 다른 기업들에 낙수효과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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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윤 기자I 2020.10.14 16:58:59

①정의선 회장 그룹 지배력 강화
②기존 순환출자 고리 완전 해소
③글로비스 일감몰아주기 의혹 해소

[세종=이데일리 김상윤 기자] 현대차(005380) 정의선 회장 체제 출범 관련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배구조 개편이 어떤 식으로 이뤄질지 주시하고 있다. 현대차그룹의 경우 그룹 지배구조 근간이 순환출자다. 현대차에서 지배구조 개편이 이뤄지면 자산 10조원 이상 대기업집단내 순환출자고리는 역사 속에서 완전히 사라진다.

14일 공정위 고위관계자는 통화에서 “현대차 지배구조의 가장 큰 문제는 기존 순환출자 고리인데 지난 2018년 이후 별다른 움직임이 없다”면서 “현대차가 투명한 기업 지배구조 개선에 선제적으로 나설 경우 다른 기업들의 지배구조 개편에도 낙수효과가 미칠지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대차 지배구조 개편은 세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는 효과가 예상된다. 우선 정 회장의 그룹 지배력 강화다. 현재 정 회장은 현대차 2.62%, 기아차 1.7%, 현대모비스 0.3% 지분만 보유하고 있다. 정몽구 명예회장이 보유한 현대차 5.7%, 현대모비스 7.1% 지분을 일부 승계하더라도 안정적인 승계가 보장되기는 어렵다. 정 회장의 지분율이 높은 현대글로비스(23.29%)를 활용해 지배구조 정점에 있는 현대모비스 지분 취득에 나설지가 관건이다.

시장에서는 지난 2018년 현대차그룹 지배구조 개편 방식과 유사한 형태를 띨 것으로 예상한다. 당시 현대차그룹은 현대모비스의 모듈·AS 사업부문을 분할해 현대글로비스와 합병 후 정 회장이 보유할 합병 글로비스 지분과 현대모비스 투자부문 지분을 교환하는 방식을 택했다. 이를 통해 정 회장의 지배력을 강화하는 방식이다. 다만 엘리엇 등이 합병비율 문제 등을 문제삼자 현대차그룹은 지배구조 개편을 중단했다. 현대차는 합병비율을 조정하거나 정 회장이 보유한 다른 계열사 지분을 매각해 현대모비스 지분율을 높이는 방식이 예상된다.

지배구조가 2018년과 비슷한 형태로 변경되면 현대차는 △기아차→현대모비스→현대차→기아차 △기아차→현대제철→현대모비스→현대차→기아차 △현대차→현대글로비스→현대모비스→현대차 △현대차→현대제철→현대모비스→현대차 등 4개의 순환출자고리를 모두 해소하게 된다. 동시에 정 회장이 가장 많은 지분을 보유한 현대글로비스(086280) 지분(23.29%)을 매각하면서 물류 일감몰아주기 의혹에서도 빠져나가게 된다. 공정거래법 전부 개정안이 통과하면 일감몰아주기 규제 대상 기업 기준이 총수지분 20% 이상으로 확대되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현대차 지배구조 개편이 현 정부의 공정경제 방향과 합치되길 기대하고 있다. 특히 지배구조 개편으로 글로비스에 대한 총수일가 지분율이 떨어질 경우 일감몰아주기 개선 모범사례로 활용할 수도 있다. 공정위는 현재 일감몰아주기 규제 대상 기업을 현행 총수지분 30%이상(상장사)으로 규율하고 있지만, 개정안은 20%이상으로 낮추면서 규제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이 담겨 있다. 이는 사실상 해당기업이 총수지분을 갖고 있을 필요가 없으니 총수 지분을 팔라는 의미다. 현재 재계에서는 지나친 규제라고 반발하고 있지만, 현대차가 자발적으로 총수지분을 매각할 경우 반대 명분이 사라진다.

공정위 고위관계자는 “지배구조 개편 형태에 대해 공정위가 어떤 식으로 가야한다고 방향을 말할 수도 없고 말해서는 안 된다”면서도 “다만 다양한 주주들의 지지를 받고, 투명하고 책임있는 경영 형태를 이른 시일내에 가져가는 게 현대차 미래를 위해서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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