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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틱톡 서비스에서 발생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위반사항에 대한 시정조치안을 이같이 의결했다.
방통위는 틱톡이 법정대리인 동의 없이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수집해 정보통신망법 제31조 제1항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시정명령과 함께 1억 8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방통위에 따르면 틱톡은 만 14세 미만 아동에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다고 밝히면서도 회원 가입단계에서 법정 생년월일의 직접 입력 또는 만 14세 이상 항목 체크 등의 방법으로 이용자 나이를 확인하는 절차를 운영하지 않았다. 방통위는 조사과정에서 틱톡이 2017년 5월 31일부터 지난해 12월 6일까지 가입한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최소 6007건 이상 수집한 것으로 확인하고 해당 계정을 차단 조치했다.
방통위는 또 개인정보 국외 이전 시 고지해야 할 사항을 공개·고지하지 않아 정보통신망법 제63조 제2항을 위반했다면서 틱톡에 과태료 600만원을 부과했다. 방통위는 틱톡의 이런 위반 사항에 대해 올 하반기 시정조치 이행을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틱톡은 방통위 결정에 대해 성명문을 내고 “이용자 개인 정보 보안에 대한 엄격한 기준을 고수하고 있으며, 이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강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한국의 법과 규정을 준수하는데 전념하고 있으며, 이번 방통위 시정 조치에도 적극적으로 임하며 책임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현재 미국에서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틱톡과 같은 중국 앱을 사용하면 개인정보가 중국 공산당 측에 흘러들어 갈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는 상황이다. 굴지의 유통업체 아마존 역시 틱톡 삭제를 지시하는 이메일을 직원들에게 보냈다가 “실수였으며, 아마존은 틱톡을 배제하지 않는다”고 해명한 바 있다.
틱톡은 이런 논란에 대해 “틱톡의 사용자 데이터는 미국 및 싱가포르에 소재한 데이터센터에 저장되어 있으며 이와 관련해 그 어떠한 것 도 중국의 규제를 받고 있거나 중국으로 보내지지 않는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