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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당선인은 앞서 기부금이 아닌 회원들의 회비와 나비 배지 판매금으로 사업이 진행됐기 때문에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기부금품법) 위반이 아니라고 해명했지만 곽상도 미래통합당 의원은 21일 이 당선인이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도 모금 활동을 했기 때문에 기부금에 해당한다고 반박했다. 시민단체 사법시험준비생모임은 지난 20일 오전 이 당선인을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로 서울서부지검에 고발했다.
곽 의원은 입장문을 통해 “이 당선인이 2018년 1월 본인의 트위터에 공개한 내용을 보면 ‘거리모금에서 오백원, 천원씩 받아 모아진 기금만 1100만원에 달한다’고 돼 있다. 안성건립위가 공개한 ‘통장기부자 보고’ 내역에도 ‘거리모금’이라고 돼 있다”며 “이 당선인이 거짓말로 또 다시 국민을 우롱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곽 의원은 또 “안성 쉼터 건물 소개와 관련해서도 이 당선자는 윤미향 당선인에게 소개해준 댓가로 돈을 받은 것이 아니라고 해명했지만 2016년 총선 당시 현금 자산 1억원 보유 경위에 대해서는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입만 열면 거짓말, 곤란하면 침묵’으로 일관하지 말고 이 돈의 출처에 대해서도 분명히 밝혀달라”고 질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