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이런 내용의 상장회사 표준준법통제기준 개정안(이하 개정안)을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10월부터 한국상장회사협의회와 학계, 법조계, 상장회사의 준법지원인 등 관련 분야 전문가들과 함께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개정안을 마련해왔다.
우선 개정안은 준법지원인이 신분이 보장된 상태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임 사유를 열거하고 해임에 대한 의견 진술할 기회를 부여했다. 현재는 해임사유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없어 준법지원인의 해임 사유가 넓은 상황이다.
하지만 앞으로는 △신체 또는 정신적 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직무와 관련해 부정행위를 저지르거나 또는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한 경우 △고의 또는 과실로 회사에 손실이 생기게 한 경우로 해임 사유를 한정했다.
또한 준법지원인이 해임되는 경우에도 해임에 관해 이사회에서 자신의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공식적이고 일상적인 내부통제절차 구축을 위해 준법지원인이 임직원의 위법행위 등에 대한 신고 또는 보고절차를 마련하도록 했다. 이밖에 준법교육이 내실화될 수 있도록 각 회사 및 부서의 상황을 고려한 훈련 프로그램을 세분화해 준법교육을 강화토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