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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車 관세폭탄' 꺼낸 트럼프..재점화된 '글로벌 무역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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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기 기자I 2018.05.24 15:57:30

''무역확장법 232조'' 따라 美상무장관에 조사 지시
늦어도 360일 내 수입규제·관세부과 여부 결정
EU.나프타 재협상 겨냥한 듯..5大 수출국 韓 ''불똥''
우방국과 각+금융시장 흔들..흐지부지될 가능성도

[뉴욕=이데일리 이준기 특파원] 도널드 트럼프(사진 왼쪽) 미국 대통령이 23일(현지시간) ‘관세폭탄’ 카드를 다시 꺼냈다. 이번엔 ‘수입산 자동차’를 정조준했다. 미·중 간 무역협상 타결로 수면 아래로 가라앉을 것 같았던 트럼프발(發)전방위적 글로벌 무역전쟁이 다시 부각될 공산이 커진 것이다. 미 조야에선 11월 중간선거를 염두에 둔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보호무역’ 조치를 두고 자동차 분야에 대한 이견으로 지지부진한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나프타) 재협상과 트럼프 대통령의 철강·알루미늄 관세폭탄에 반발한 유럽연합(EU)을 겨냥한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불똥은 5대 대미(對美) 자동차 수출국인 우리나라의 현대·기아차에도 튈 판이어서 그야말로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지는 격’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팽배하다.

트럼프는 이날 성명을 내어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윌버 로스(오른쪽) 상무부 장관에게 수입차 및 관련 부품이 국가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판단하기 위한 조사를 하라고 지시했다”며 “자동차 같은 핵심산업은 미국의 힘에 대단히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트럼프는 최대 25%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썼다. 미국은 세단 등 수입산 일반차에 2.5%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무역확장법 232조’는 국가안보를 이유로 수입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한 법으로, 2001년 이후 16년간 사용하지 않아 사실상 사문화됐지만, 트럼프가 작년 4월 철강에 대한 조사를 지시하면서 부활했다.

미 상무부는 향후 수입산 자동차의 국가안보 위협 여부를 조사해 그 결과를 트럼프에게 보고하게 된다. 기한은 조사착수 후 270일 이내다. 트럼프는 이를 다시 검토해 90일 이내에 수입규제·관세부과 등을 결정하게 된다.

이번 지시가 갑작스럽게 나온 건 아니다. 지난 3월 EU가 트럼프의 수입산 철강·알루미늄 관세부과 조치에 “28억유로(약 3조5000억원) 규모의 미국제품에 25%의 관세를 매기겠다”며 반발하자, 트럼프는 “EU가 엄청나게 높은 관세를 더 높이려고 한다면 쏟아져 들어오는 EU 자동차에 세금을 적용할 것”이라고 으름장을 놓은 적이 있다. 지난 12일 백악관에서 GM·포드·도요타·혼다 등 자동차업계 경영진과의 간담회 자리에서도 “미국에서 차를 만들어 수출하라”고 압박했었다. 이날 오전엔 트위터에 “위대한 미국 자동차노동자를 위한 큰 뉴스가 곧 나올 것”이라며 “수십년간 다른 나라에 일자리를 빼앗긴 당신들은 충분히 오래 기다렸다”고 예고했다.

일각에선 11월 중간선거를 앞둔 ‘지지층 결집용’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미시간주·오하이오주 등 자동차 공업지역은 트럼프가 2016년 대선에서 승리를 거뒀던 곳으로, ‘텃밭’이나 마찬가지기 때문이다.

한편에선 이번 조치가 철강·알루미늄 관세부과의 전철을 밟을 공산도 적지 않다고 본다. EU를 비롯해 한국·일본 등 전통적 우방과 다시 각을 세워야 하는 부담과 미 금융시장에 작지 않은 충격을 줄 것이라는 우려가 교차하면서다. 이는 미국 내 자동차 가격 인상과도 맞물리는 만큼 국민적 반발을 초래할 수도 있다. 한 소식통은 “관세폭탄으로 촉발된 미·중 무역갈등이 두 번의 협상으로 사실상 종결됐지만, ‘미국의 승리’로 보는 전문가는 많지 않다”며 “이는 트럼프의 어깨를 무겁게 할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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