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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김은경 환경부 장관으로부터 공동주택 폐비닐 등 수거중단 긴급대책을 보고받은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고 고민정 부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생활폐기물 수거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이지만, 규제 완화 이후 지금까지 일회용품과 과대 포장이 증가하여 근본적인 대책이 부족했던 것이 사실”이라면서 “이에 대한 깊은 반성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등 법률공포안 70건, ‘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법률안 2건, 대통령령안 13건, 일반안건 2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한편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국가재정과 지방재정 운용의 연계성을 강화하고, 효율적인 재원배분을 도모하기 위한 ‘2018~2022년 중기지방재정계획(안)’을 보고했다 .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따르면 지방재정 총 규모는 2018년 257조원에서 연평균 3.0% 증가해 2022년 288.7조원으로 증가할 예정이다. 자체 수입은 연평균 2.7%, 이전수입은 연평균 4.6% 증가, 재정지출 중 25.2%가 사회복지 분야에 지출된다.
이낙연 총리는 김부겸 장관 보고 이후 “복지사업으로 인한 지방재정의 부담이 크다”며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더욱 협력해서 이러한 문제를 풀어야 할 것이다. 중앙정부도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