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법무법인 휘명의 박휘영 변호사는 아이폰 집단소송 인터넷 카페를 통해 “아이폰 고의 성능 저하 사태에 대해 애플코리아를 상대로 민법상 불법행위로 손해배상청구를 하거나 계약상 채무불이행으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진행하겠다”며 “다음 주 초까지 현재 모집한 당사자들을 위한 소장을 접수하겠다”고 밝혔다.
박 변호사는 “이번 사안은 경우에 따라 형사고소도 가능하며, 소비자기본법 제 4조에서 정하고 있는 소비자의 기본적 권리를 침해한 사안인 만큼 소비자보호법을 통해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침해행위 중지, 정지 등도 진행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박 변호사는 우선 다음 달 초 현재 모집된 20여명의 1차 소장 접수를 진행하고, 다음 기한까지 모집된 인원들은 추가 소장 접수를 통해 권리구제를 받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손해배상 청구금액은 1인당 50만원에서 100만원선이다.
법무법인 한누리도 28일부터 온라인소송닷컴 홈페이지를 통해 미국 애플 본사와 애플코리아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 참여할 소송인단을 모집할 예정이다.
애플이 지난 20일 배터리 노후 또는 날씨가 추워질 때 아이폰이 갑자기 꺼지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문제가 있을 때 아이폰6와 아이폰6s, 아이폰SE와 아이폰7의 전력 수요를 줄이는 조치를 취했다는 내용의 공식 성명을 발표한 뒤 미국에서는 뉴욕과 일리노이 등 주요 도시에서 집단소송이 줄을 잇고 있다.
지난 26일에는 이스라엘 이용자 2명이 텔아비브 법원에 “배터리를 바꾸면 아이폰 성능이 개선된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신형 아이폰을 사지 않았을 것이다. 불필요한 비용을 부담했다”며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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