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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12일 박근혜정부 청와대가 세월호 사고 당일 박근혜 전 대통령에서 최초 보고를 한 시점을 사후에 조작하고 국가위기관리지침을 불법적으로 변경했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관련 보고를 받은 뒤 “국민들께 알리고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 국민적 의혹이 해소될 수 있도록 밝히면 좋겠다”고 지시했다.
임종석 비서실장은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가진 긴급 브리핑에서 “청와대는 지난 9월 27일 국가위기관리센터 내 캐비닛에서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을 불법 변경한 자료를 발견했다. 또 10월 11일 안보실 공유폴더 전산 파일에서 세월호 사고 당일 세월호 상황보고 일지를 사후에 조작한 정황이 담긴 파일 자료도 발견했다”고 발표했다. 이어 “가장 참담한 국정농단의 표본적 사례”라면서 “반드시 진실을 밝히고 바로잡아야 한다고 생각해 관련 사실을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임 실장이 브리핑을 통해 밝힌 내용은 크게 두 가지다. 우선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에 대한 최초 보고를 받은 시점이 오전 9시 30분에서 10시로 사후에 조작됐다는 점이다. 또 국가 위기상황의 종합 관리 컨트롤타워를 국가안보실에서 안전행정부로 불법 변경했다는 의혹이다. 이는 세월호 참사 이후 박근혜정부의 미숙한 대응을 놓고 불거졌던 사회적 논란을 풀 수 있는 핵심 열쇠가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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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 불법 변경과 관련, “세월호 사고 당시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에는 청와대 안보실장이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한다고 돼있는데 2014년 7월 말 김관진 안보실장의 지시로 재난 분야는 안전행정부가 관장한다고 불법적으로 변경됐다”고 밝혔다. 임 실장은 이와 관련,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의 변경은 법제처로부터 일련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이를 무시했다”며 “청와대는 수정된 지침을 빨간 볼펜으로 원본에 줄을 긋고 필사로 수정한 지침을 2014년 7월 31일에 전 부처에 통보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발표 시기는 놓고는 정치적 논란이 불가피하다. 국정농단 사태로 재판을 받고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연장 여부를 놓고 사회적 논란이 적잖은 상황에서 구속연장 여론 조성용이라는 의혹이 일 수 있기 때문이다. 임종석 실장은 이에 “발표 시점을 언제로 하더라도 비슷한 정치적 의혹이 제기됐을 것”이라면서 “오늘 아침 10시에 보고를 받고 가장 빠른 시간 안에 발표한 것으로 이해해달라”고 정치적 배경설을 일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