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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재건축 조합,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폐지 요청

정다슬 기자I 2017.03.17 17:35:00

이은재 바른정당 의원에 법안발의요청서한 전달
이은재 의원실 "내용 검토 후 발의 예정"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올해 말로 유예 기간이 만료되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를 폐지해 달라는 목소리가 강남권 재건축조합을 중심으로 커지고 있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 대치동 은마, 쌍용1·2차, 우성 등 8개 단지 재건축조합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의 유예나 개정, 폐지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지난 14일 이은재 바른정당 국회의의원(강남구병)에게 전달했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는 재건축 추진위원회 설립 승인일의 주택가액(개시 시점)에 개발 비용과 재건축 준공인가일(종료 시점)의 평가금액만큼의 차액에 일정한 부과율을 매겨 부담금을 내도록 하는 제도다. 이에 대해 이들 조합은 실제 매매가 없는 상태에서 실현되지 않은 이익에 대해 세금을 매기는 것은 위헌 소지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실제 거주자는 과세 대상에 제외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재건축 후 10년 이내에 집을 팔아야 투기 목적으로 과세를 할 것을 주장하는 한편, 종료 시점 가격도 실제 집을 팔 때 발생하는 실거래 가격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실은 주민들의 건의사항을 검토한 뒤 법안을 발의한다는 입장이다. 이 의원실 관계자는 “정부 등 이해관계자와 협의한 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유예 기간 연장 또는 폐지 등의 내용을 담은 법안을 발의하는 것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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