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박철근 기자] 삼성물산(028260)은 일성신약(003120) 외 4명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지난해 9월 이뤄진 삼성물산과 옛 제일모직간의 합병이 무효라는 취지의 소송을 제기했다고 24일 공시했다. 회사측은 “소송대리인을 선임해 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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