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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위험물 사업장 3곳 집중검사…외부 소방인력 교차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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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지윤 기자I 2026.09.03 12:0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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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시설 149개소 한 달간 점검
소방청·시도·소방산업기술원 55명 참여
시설기준·안전관리자·자체소방대 등 확인
위법 시 형사입건·과태료·행정명령

[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대규모 위험물을 저장·취급하는 사업장 3곳에 대해 한 달간 집중 소방검사가 이뤄진다. 검사의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해당 사업장을 관할하지 않는 다른 지역 소방 인력이 교차 투입된다.

소방청 전경.(소방청 제공) ⓒ 뉴스1 한지명 기자
소방청 전경.(소방청 제공) ⓒ 뉴스1 한지명 기자
소방청은 오는 16일부터 다음 달 16일까지 대규모 위험물 저장·취급 사업장 3곳에 설치된 위험물시설 149개소를 대상으로 소방검사를 진행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검사는 대규모 위험물 사업장의 사고를 예방하고 안전관리 실태와 관련 법령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마련됐다. 소방청은 이를 위해 소방청과 시도 소방본부 검사인력, 한국소방산업기술원 관계자 등 위험물 분야 전문가 55명으로 ‘2026년 위험물안전 중앙조사단’을 구성했다.

검사의 객관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해당 사업장을 관할하지 않는 다른 지역 소방본부와 소방서의 검사인력이 교차 투입된다. 관할 기관이 아닌 외부 인력이 점검에 참여해 부실 검사 가능성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중앙조사단은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라 위험물시설의 시설 기준과 위험물 저장·취급 과정의 안전수칙 준수 여부를 집중적으로 살핀다.

주요 검사 사항은 위험물 제조소 등의 위치·구조·설비 기준과 위험물 저장·취급·운반 기준 준수 여부다. 자체 정기점검 의무 이행과 정밀·중간 정기검사 수검 실태, 위험물안전관리자 선임 및 대리자 지정의 적정성도 확인한다. 자체소방대 운영 상황과 예방규정 작성·운영 여부도 검사 대상이다.

위법 사항이 확인되면 관할 소방서에 통보해 형사입건이나 과태료 부과, 행정명령 등의 조치를 내릴 예정이다. 법령 위반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화재 위험성이 큰 사안에는 행정지도를 실시한다.

소방청은 검사에서 확인된 주요 위반 내용을 분석해 제도 개선에도 활용한다. 특수구조나 신기술이 현행 기술기준에 반영되지 않은 사례를 찾아 관련 규정을 보완할 계획이다.

앞서 소방청은 지난 2일부터 이틀간 중앙조사단을 대상으로 사전 직무교육을 진행했다. 제조소·일반취급소 검사 방법과 위험물 특성, 관련 서류 검토, 현장 확인 사항 등을 교육하고 시도별 검사기법을 공유했다.

송호영 소방청 화재예방국장은 “대규모 위험물 저장·취급 사업장의 안전관리를 위해서는 전문성을 갖춘 소방검사를 통해 현장의 위험요인을 선제적으로 점검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검사에서 확인된 미비점을 개선해 대규모 위험물 사업장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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