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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개정안은 금융회사가 피해 의심 거래 계좌 확인을 위한 상시 자체 점검을 하도록 하고 임시조치 등 조치 내역을 보존하도록 했다. 아울러 고객이 계좌 개설 등을 신청하면 금융회사가 금융거래 목적을 확인해 필요시 개설 거절 등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전기·통신 금융사기 대응 효율화를 위해 경찰청에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신고대응센터’를 설치하도록 했다. 통장 협박 피해를 입은 계좌 명의인의 계좌가 피해금 편취와 무관하다는 객관적 소명과 이의 제기가 있으면, 피해금을 제외한 금액의 지급정지를 종료토록 했다.
이 밖에도 금융회사와 전자금융업자가 전기·통신 금융사기 사기 이용 계좌 등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도록 하고, 정보에 따라 금융회사가 지급정지를 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