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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장문은 이어 “수사팀은 객관적인 증거와 법리에 기초해 이 사건 공소를 제기했고, 1심에서는 독직폭행에 대해 유죄가 인정됐다”며 “항소심 법원에서도 ‘피고인의 당시 직무집행의 정당성을 인정한 것은 아니다’고 하면서 피고인에게 깊은 반성과 진지한 성찰을 주문한 바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등이 이 사건에 대한 진지한 사과나 성찰 없이 사실과 다른 주장을 반복하며 사안의 본질을 호도하는 상황은 심히 유감”이라고 덧붙였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이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독직폭행 혐의로 기소된 정 연구위원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독직폭행의 고의가 있었음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의 상해사실도 증명이 부족하다”며 정 연구위원의 손을 들었다.
이에 ‘채널A 사건’ 수사팀장이었던 이정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은 즉각 입장문을 내고 “피의자였던 (당시)한동훈 전 검사장이 채널A 사건 수사의 정당성을 훼손하기 위해 악의적인 ‘권력의 폭력’인 것처럼 고발했다가 무죄가 확정됐다”며 “이 사건 기소에 관여한 법무부, 검찰의 책임있는 사람들이 정 연구위원과 국민에게 사과해야 할 시간”이라고 비판했다.
그러자 한 장관도 입장문을 내고 “항소심에서 ’당시 직무 집행이 정당했다고 인정하는 취지는 아니고, 영장 집행 과정에서 자신의 부족했던 부분과 피해자가 겪어야 했던 아픔에 대해 깊이 반성하면서 성찰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며 “다시는 이러한 과오를 되풀이하지 않도록 성찰하는 것이 정상적인 공직자의 자세라고 생각한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