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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남양주시는 별내동에 신축중인 창고시설 건축주가 제기한 시의 공사중지 명령 집행정지 신청을 지난 7일 의정부지방법원이 인용했다고 8일 밝혔다.
법원은 신청인의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고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은 없다고 결정했다.
시는 이번 집행정지 신청 인용으로 설계변경허가 신청을 유보하거나 거부할 명분이 상실돼 관련 법률에 따라 어쩔수 없이 설계변경 신청에 대한 허가를 할 수 밖에 없는 형편이다.
별내동의 최대 현안인 창고 시설 건축허가는 지난해 5월 허가 이후 주민들의 집단 반발과 취소 소송이 진행중이다.
시는 올해 2월 건축주가 일부 건축 규모 축소 등을 수반한 설계변경허가를 신청했지만 시민들의 의견에 따라 공사중지를 명령을 내린바 있다.
시 관계자는 “법원 결정에 따라 설계변경허가를 불가피하게 내어 주더라도 시민들과 약속한 허가취소를 위한 노력은 계속 이어갈 것”이라며 “허가취소가 어려운 경우가 생기더라도 건축물이 당초 목적인 단순 창고 시설이 아닌 물류 터미널, 하역장 등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관리·감독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남양주시와 함께 물류창고 문제로 소송 등 법적 다툼이 진행중인 의정부시도 물류창고 건립을 반대하는 주민들이 허가취소를 위한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며 의정부시장과 건축주를 상대로 낸 건축허가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기각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