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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세는 글로벌 기업의 매출발생국에 초과이익분에 대한 과세권을 배분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필라1과 글로벌 최저한세를 규정을 골자로 하는 필라2로 구성된다. 앞서 IF는 지난 10월 15%의 최저한세율과 연결매출액 7억 5000만유로(약 1조원) 이상 기업에 대한 적용 등 전체적인 제도 골격에 합의했다.
이번에 공표된 모델규정은 오는 2023년 디지털세 시행을 위한 각국의 입법에 대한 기준이다. 각국은 이번에 발표된 모델규정과 일치하도록 글로벌 최저한세 제도를 입법화해야 하며, 만약 불일치하게 입법할 경우 해당 국가는 이 규칙을 도입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돼 다른 국가가 대신 GloBE 규칙 과세권을 행사하게 된다.
모델 규정에서는 적용 대상인 다국적기업 그룹의 범위를 직전 4개 회계연도 중 2개 이상의 연결매출액이 7억 5000만 유로 이상인 경우로 제시했다. 특정 관할국에서의 실효세율이 최저한세율에 미달했을 경우 미달세액을 부과하는 방법인 소득산입규칙과 비용공제부인규칙의 작동 원리도 규정했다. 아울러 관할국별 실효세율 계산을 위한 조정된 대상조세와 GloBE 이익 및 손실의 정의도 제시했다.
내년 2월 이후에는 모델규정의 각 조항에 관한 세부 설명과 적용 예시를 규정한 주석서가 발표될 예정이다. 기재부는 모델규정과 일치하면서 기존 국내 세법과 공존하는 방향으로 법령안을 마련해 내년도 세법 개정안에 이를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연결매출액이 1조원 이상인 다국적기업 그룹은 업종에 상관없이 모두 필라2 적용 대상인만큼, 상당수의 우리 기업들이 필라2 대상이 될 것으로 전망돼 기업들의 대비가 필요하다”며 “전례없는 새로운 국제 조세 제도가 전면 도입되는 만큼 우리 기업들이 새로운 질서에 빠르게 적응할 수 있도록 제도화 등 후속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소통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