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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코로나19 방역조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 대한 손실보상 신청이 오늘(27일)부터 시작됐다. 보상금 신청을 마친 일부 소상공인들은 “그나마 위안”이라는 반응을 보였지만, 보상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기대치에 못 미치는 금액을 받는 이들은 불만을 터트렸다.
특히 이날 내내 보상금 신청 누리집 접속 지연·장애 현상이 이어지면서 불편을 겪은 소상공인들의 불만은 더욱 증폭됐다.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부터 소상공인 손실보상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별도 서류 없이 보상금을 신청할 수 있는 ‘신속보상’ 절차가 시작됐다.
이번 손실보상금 신청 대상은 지난 7월 7일~9월 30일 기간에 집합금지나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이행해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소기업·소상공인 사업체 80만곳이다.
총 2조4000억원을 지급하며, 사전에 행정자료로 보상금을 산정한 신속보상 대상은 전체 77%인 62만곳이다. 이날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홀수인 31만곳 사업체를 대상으로 접수를 시작했다. 접수를 마친 소상공인에게는 이날 오후 4시부터 보상금 입금이 시작됐다.
오후 6시 기준 보상금 지급 신청 건수는 총 1만8728건으로 집계됐다. 실제 보상금이 지급된 신청 건수는 2303건으로, 총 72억4000만원이 지급됐다. 오후 7시부터는 5346건 신청분 191억8000만원이 추가로 지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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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들은 온라인 커뮤니티에 “서버도 폭발하고 내 인내심도 폭발했다”, “일찍 가게에 나왔는데 종일 신청을 못하고 있다”, “계속 먹통이다” 등 불만을 쏟아냈다. 중기부는 오후 3시 50분부터 네트워크 장비를 증설했다.
신청이 늦어지면서 보상금 입금 역시 지연됐다. 애초 중기부는 오전 7~11시 신청분을 당일 오후 2시에 지급한다고 발표했지만, 신청이 지연돼 오후 4시부터 실제 입금이 시작됐다.
보상금을 확인한 소상공인들의 반응은 엇갈렸다. 경기도 부천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한 소상공인은 커뮤니티에 “생각했던 것보다 (보상액이) 많이 나와 깜짝 놀랐다”고 적었다. 인천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소상공인도 “금액은 만족스럽지 않지만 아쉬운 대로 다행이다”고 했다.
그러나 대다수 소상공인들은 방역조치로 입은 피해보다 적은 보상금을 받았다며 불만을 표시했다. 특히 유흥주점이나 식당, 스터디카페 등 업장을 운영하며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를 이행했지만 손실보상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소상공인들도 적지 않았다.
중기부 관계자는 “소상공인들께 불편을 끼쳐 정말 죄송하다”며 “문제를 확인한 만큼 내일(28일)부터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집행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