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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래 의원, ‘게임진흥원’ 등 담은 게임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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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호 기자I 2021.02.08 14:30:13

지난해 12월 게임법 개정안 공청회 의견 반영
한국게임진흥원 설립 등 업계 환영

조승래 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 유성구갑)
[이데일리 이대호 기자] 조승래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게임 분야 진흥을 위한 게임법(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8일 밝혔다. 지난해 12월 공청회 내용을 기반으로 보완한 법안이다.

이번 개정안에는 △한국게임진흥원 설립 △현행법상 게임 ‘중독’ 표현 삭제(과몰입으로 대체) △전체이용가 게임의 경우 연령 확인 절차 생략 △등급분류 처리 기한 명시 △자체등급분류 범위 확대 등의 내용을 담았다. 지난 공청회에서 논의된 게임산업 진흥 기금의 경우 우려의 목소리도 높아 이번 개정안에는 담기지 않았다.

업계에선 ‘한국게임진흥원 설립’에 기대감을 보인다. “투명하게 운영된다면 나쁠 이유가 전혀 없다”는 반응이다. 진흥원에선 게임 정책 조사와 전문인력 양성, 창업 지원, 개발 지원, 이용자 권익 보호 등 게임산업과 문화 그리고 이용자 관련한 전반적인 지원책을 연구, 추진한다.

조승래 의원은 “게임은 다양한 콘텐츠와 기술이 접목되는 종합 예술 분야로 4차산업혁명시대를 이끌어 갈 성장동력인 만큼 적극적인 진흥 지원이 필요하다”며 “게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고, 게임 분야가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국회에서 계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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