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6일 우본에 따르면 우본은 지난해 말 우체국예금자금운용지침을 개정해 스튜어드십코드를 도입했다. 30조 수탁자책임활동과 31조 수탁자책임활동 관련 위원회 규정을 추가해 책임투자에 본격적으로 나선 것이다. 이에 따라 이달 초 우체국금융 수탁자책임에 관한 원칙(수탁자책임원칙)과 우체국금융 수탁자책임 활동에 관한 지침(수탁자책임지침)도 만들었다.
수탁자책임원칙은 7개 항목으로 구성돼 있다. 우본은 수탁자책임원칙을 통해 “한국 스튜어드십 코드에 참여해 수탁자 책임을 다하고자 한다”며 “필요한 경우 중장기 발전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주주활동을 수행해 대외적 신뢰를 얻고 운용자산 가치를 보호할 수 있다”고 밝혔다.
책임투자는 국내주식 분야에서 우선적으로 시행한다. 지난해 3분기 기준 우본의 국내주식 자산은 4조4675억원으로 전체 예금자산의 5.5% 수준이다. 우본은 “투자대상회사의 재무요소는 물론 ESG 등 비재무요소를 점검하게 하며 비공개 서신 교환과 대화 등 핵심 주주활동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위탁운용사에 스튜어드십코드 행사 위임도 병행한다.
의결권 행사 대상은 △국내 상장주식 보유지분율이 3% 이상 △국내 상장주식 전체 대비 보유비중이 1% 이상 △주식매수청구권 안건이 포함된 경우 국내 상장주식 보유지분율이나 국내 상장주식 전체 대비 보유비중이 1% 이상인 경우 등이다.
|
우본은 빠르면 이달 중으로 수탁자책임위원회 구성을 완료하고 주총 시즌부터 의결권을 행사할 예정이다. 우본 수탁자책임위원회는 학계, 법조계, 금융업계, 시민사회단체 인사 총 7명으로 구성된다. 우본 관계자는 “인사혁신처 등을 통해 후보군을 추리고 검증을 거쳐 개별 의사를 확인하는 단계”라고 전했다.
수탁자책임지침에 따르면 수탁자책임위원회는 △기업의 인수·합병·분할·분할합병 △경영권 분쟁 관련 사안 △대표이사 변경과 그 외에 의결권행사위원회가 중요한 사항이라고 판단해 수탁자책임위원회에 결정을 요청한 사안에 대해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다.
국민연금 수탁자책임위원회와 달리 우본 수탁자책임위원회에 경영계 인사는 포함되지 않는다. 우본 관계자는 “국민연금은 모든 국민이 납부한 연금을 관리하기 때문에 대표성을 고려해 경영계가 들어가지만 우본은 자발적으로 맡긴 돈을 관리하는 것이어서 경영계는 수탁자책임위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한편, 우본의 스튜어드십코드 도입은 여타 기관과 비교하면 다소 늦은 편이다. 국민연금은 2018년 스튜어드십코드를 도입해 주주권을 행사하고 있고 사학연금, 공무원연금 등도 이미 지난해 수탁자책임 활동을 위한 세부 규정 작업 등을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