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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불안에 내몰린 靑春…열집 중 한집은 '최저주거기준'에 못미쳐

정다슬 기자I 2018.05.08 16:00:00
△청년가구의 10집 중 1집은 최저주거기준에 못 미치고 임대료 부담도 일반가구에 비해 높은 등 청년가구의 주거불안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서울 동작구 중앙대학교 게시판 모습. [사진=연합뉴스 제공]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만 20~34세 청년이 가구주로 있는 청년가구의 주거불안이 심각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10집 중 8집이 남의 집 살이를 하고 있으며 주거비 부담도 일반가구에 비해 높았다. 최저 주거기준에 미달하는 주거환경에서 사는 청년가구도 10집 중 1집에 달했다.

△청년층 주거실태조사 결과
8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17년 주거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지난해 청년가구의 자가점유율은 전체 가구의 19.2%로 대부분 임차가구인 것으로 나타났다. 임차가구 중 월세 중도 일반가구(60.4%)에 비해 매우 높은 71.1%로 나타났다.

월세 비중이 많다 보니 주거비 부담도 높은 수준이다. 월 소득 대비 월 임대료 비율(RIR)은 18.9%로 일반가구(17.0%)에 비해 1.9%포인트 높고 임대료와 대출금 상환 부담도 80.8%로 일반가구(66.0%)보다 13.2%포인트 높았다.

청년가구는 최저 주거기준 미달 가구의 비율(10.5%)과 지하·반지하·옥탑 거주비중(3.1%)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저주거기준이란 국민이 쾌적하고 살기 좋은 생활을 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국토부 장관이 정한 최소한의 물리적 주거환경이다. 1인 가구의 경우 최저 주거기준은 14㎡로 방 하나와 부엌이 있어야 하며 부부의 경우 방 한 개와 부엌과 식사실을 겸비한 26㎡ 규모 집이 있어야 최소한의 주거환경을 확보했다고 국토부는 보고 있다.

임차가구 비중이 높은 청년가구는 ‘전월세 자금 지원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절반에 가까운 45.1%로 나타났다.

△신혼부부 주거실태조사 결과
혼인한 지 만 5년 이하인 신혼부부의 경우 자가점유율은 44.7%로 일반가구(57.5%)에 낮지만 임차가구 중 전세가구 비중은 67.7%로 일반가구(39.6%)보다 높게 나타났다. 아파트에 거주하는 비율도 72.4%로 일반가구(48.6%)보다 많았다.

주거비 부담 역시 RIR이 19.6%, 임대료 및 대출금 상환 부담이 78.3%로 일반 가구에 비교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신혼부부가 가장 필요한 주거지원책이라고 답한 것은 ‘주택구입자금 대출 지원’(43.3%)이 가장 많았다. 신혼부부는 가족계획 시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 ‘주택마련·주거비·주택 규모 등 주거문제’를 가장 많이(31.2%) 응답했다.

반면 가구주의 연령이 만 65세 이상인 노인가구는 ‘주택 개량·개보수 관련 현물 및 자금 대출 지원’을 26.4%로 가장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자가 비중(75.3%)이 높고 30년이 초과한 노후주택에 거주하는 비중 역시 일반가구(18.4%)의 2배에 달하기 때문이다. 이들은 가장 필요로 하는 주택 개조 부분으로 ‘미끄럼 방지 등 안전한 바닥재’(37.6%)를 1위, ‘주택 내 응급 비상벨’(31.1%)를 2위로 꼽았다. 노인가구의 절반 이상(52.0%)은 주택 개조의 필요성을 느끼지만 개조하지 않는 이유로 ‘생활에 큰 불편함이 없어서’를 꼽았지만 ‘경제적인 부담’도 33.5%로 높게 나타났다.

소득 수준이 낮은 노인가구의 RIR은 31.6%로 일반가구보다 높았지만 자가 비중이 높고 임대료가 낮아 임대료 및 대출금 상환 부담은 47.4%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당 소득 수준이 4분위 이하인 저소득가구는 자가점유율이 47.5%로 일반가구(57.5%)보다 낮고 임차가구 중 월세 비중도 75.5%로 높게 나타났다. RIR과 임대료 및 대출금 상환부담도 각각 22.2%, 72.0%로 일반가구보다 높은 수준을 보였다. 또 저소득가구는 1~2인 가구가 많이 있어 1인당 주거면적은 37.1㎡로 높지만 가구당 주거면적은 53.8㎡로 일반가구보다 좁았다.

저소득가구가 필요한 주거지원 프로그램은 ‘장기 공공임대주택 공급’(20.1%), 전세자금 대출지원(19.6%), 월세 보조금 지원(17.9%) 등으로 고르게 분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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