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4일 대기업들의 미르·K스포츠재단에 출연이 봐주기 수사 및 사면에 대한 대가성 보험으로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이날 서울고등검찰청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롯데, CJ, 대림, 부영 등 특정 기업이 재단에 거액을 출연한 대가로 정부로부터 사면이나 봐주기 수사 등 직접적인 법적혜택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CJ 이재현 회장은 지난 8월 재벌그룹 회장 중 유일하게 특별사면과 함께 특별복권 됐다”면서 “이는 대통령이 그간 대기업 지배주주·경영자 중대범죄에 대해 사면권을 엄격히 행사하겠다던 공약을 뒤집은 것”이라고 강조했다. CJ(001040)그룹은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에 13억원을 기부했다. CJE&M(130960)이 미르재단에 8억원,CJ제일제당(097950)은 K스포츠에 5억원을 각각 출연했다.
아울러 박 의원은 부영과 대림산업(000210)에 대해서도 관련 의혹을 제기했다. 부영과 대림산업은 각각 3억원(케이스포츠재단)과 6억원(미르재단)을 재단에 출연했다.
박 의원은 “이중근 부영회장은 지난 2월 국세청이 조세포탈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으나 고발인측 조사만 이뤄진 상태로 수사에 진전이 없는 상태이고, 이해욱 대림산업 부회장은 운전기사 상습 폭행·폭언으로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이 서울중앙지검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상황”이라며 “양 재단에 대한 두 기업의 출연이 검찰수사와 직간접적 연관성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또한 신동빈 롯데 회장의 구속영장 기각 또한 미르·케이스포츠 출연과 무관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최태원 SK 회장,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 이호진 태광그룹회장, 이재현 CJ그룹 회장 등 역대 대기업 총수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사례는 극히 드물다”면서 “신동빈 롯데 회장에 대한 영장기각은 당초 박근혜 정권의 사정칼날이 가장 매서울 것으로 예상된 롯데그룹 수사가 사실상 실패로 끝난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롯데면세점은 미르재단에 28억원, 롯데케미칼은 케이스포츠에 17억원을 각각 출연해 총 45억원을 기부했다. 급기야 롯데 스카이힐스 성주골프장을 사드부지로 내놨다”면서 “두 재단에 대한 롯데의 출연, 성주골프장 사드 부지 선정 등이 검찰수사와 무관하다고 단언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