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신정은 기자] 대한항공(003490)이 조종사 노조 준법투쟁의 일환으로 비행을 거부한 박 모 기장에 대해 파면을 결정했다.
대한항공은 7일 오후 강서구 공항동 본사에서 자격심의위원회를 열고 대기발령 중인 박 모 기장에 대해 이같은 징계를 내렸다. 박 기장은 노조의 교선실장으로 지난달 21일 ‘24시간 내 연속 12시간 근무 규정’에 어긋나는 상황이 되자 준법투쟁 일환으로 비행을 거부한 바 있다.
대한항공은 “박 기장이 비행 전 브리핑을 3배 이상인 60분 이상을 지연시켜 고의적으로 항공기 출발을 지연시켰다”며 “더 이상 박 기장이 항공기의 안전을 책임지는 기장으로서 역할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대한항공에 따르면 박 기장의 경우 비행운영교범(FOM) 규정을 지키지 않았다.
박 기장은 자격심의위 징계 결정에 불복할 수 있다. 대한항공은 박 기장이 재심을 요청할 경우 중앙 상벌심의위원회에서 재소명 기회를 가진 뒤 최종징계를 확정할 예정이다.
대한항공 조종사 노조는 이에 맞서 8일 대한항공 본사 앞에서 아시아나항공 노조 및 한국공항공사 등 항공협의회 소속 노조원들과 함께 연대투쟁 집회를 개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