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강민정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대한항공 계열사인 싸이버스카이의 ‘일감 몰아주기’ 의혹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다.
19일 공정위와 항공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18일 오전 서울 중구 대한항공 사옥 3층 싸이버스카이 사무실에 조사관을 보냈다. 이날 현장조사가 실시 된 것으로 드러났다.
싸이버스카이는 대한항공 여객기 내에 구비된 잡지의 광고와 기내 면세품 통신판매 등을 독점하고 있는 비상장사다. 대한항공과 마찬가지로 한진그룹 계열사다.
이번 조사는 지난 2월 ‘일감 몰아주기’ 규제가 시행된 후 사실상 첫 움직임이다. 공정위는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등 조양호 회장의 자녀 3남매가 33.3%씩 지분 100%를 갖고 있어 일감 몰아주기 규제 기준(비상장사 총수일가 지분율 20% 이상)에 해당한다고 봤다.
공정위는 싸이버스카이를 통한 계열사 거래로 총수일가가 부당한 이득을 얻었는지 여부를 면밀히 검토할 방침이다. 이밖에 공정위는 싸이버스카이를 비롯, 중견 대기업 계열사 2∼3곳을 추가 조사 선상에 올려놓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