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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걸리던 풍황 측정 폐지"…육상풍력 허가 빨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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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두리 기자I 2026.09.30 12:0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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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사업 허가 신청시 1년간 풍황 실측자료 제출 폐지
기상청 재현바람장 자료로 허가 신청…사업자 부담 완화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육상풍력 발전사업을 추진할 때 1년 이상 풍황(바람 상태)을 직접 측정해야 했던 절차가 폐지된다. 앞으로는 기상청이 제공하는 바람 분석자료를 활용해 발전사업 허가를 신청할 수 있게 되면서 사업 준비 기간이 단축될 전망이다.

경북 영양군 석보면 삼의리 일대 풍력발전 단지.  (사진=연합뉴스)
경북 영양군 석보면 삼의리 일대 풍력발전 단지. (사진=연합뉴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육상풍력 발전사업 허가 신청 때 요구하던 풍황계측기 실측자료 제출 의무를 폐지하고, 이를 기상청의 재현바람장 자료로 대체하는 ‘발전사업 세부허가기준 등에 관한 고시’를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기존에는 육상풍력 사업자가 사업 대상지를 선정한 뒤 풍황계측기를 설치하고 1년 이상 바람을 직접 측정한 뒤 실측자료를 제출해야 발전사업 허가를 신청할 수 있었다. 개정 고시가 시행되면 사업자는 대상지를 선정한 뒤 기상청의 재현바람장 자료를 확인하고 발전사업 허가를 신청하면 된다.

재현바람장은 기상청이 인공지능(AI)과 수치예보기술을 융합해 만든 자료다. 최근 5년간 한반도의 바람 분석정보를 1㎞ 공간해상도, 10분 간격으로 제공한다. 사업자는 기상청 ‘재생에너지 기상정보 플랫폼’에서 관련 자료를 확인해 허가 신청에 활용할 수 있다.

이번 제도 개편은 지난해 12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육상풍력 발전 활성화 전략’의 후속 조치다. 정부는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해 풍력발전 사업 준비 기간을 줄이고 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한다는 방침이다.

사업자 간 부지 중복 신청에 대한 판단 기준도 바뀐다. 육상풍력 사업의 유효지역은 신청좌표를 중심으로 반지름 2㎞ 이내 지역으로 설정된다. 동일 지역에 여러 사업자가 신청할 경우에는 발전사업 허가 심사기준과 사업 준비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우선순위를 정한다. 다만 고시 시행 전에 풍력자원 계측기를 설치한 사업자는 기존 고시를 적용받는다. 제도 변경으로 기존 사업자의 신뢰가 침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발전사업 허가를 받은 이후에는 주기기 입찰이나 금융조달 등을 위해 풍력자원 계측기를 설치할 수 있다는 점도 명확히 했다. 다만 풍황자료 제출 방식이 간소화되더라도 재무능력과 지역수용성 등 발전사업 허가에 필요한 다른 요건은 기존과 동일하게 심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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