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이데일리가 주최한 토론회에서 황 교수는 금융당국이 추진 중인 디지털자산 거래소의 대주주 지분율 제한(15~20%) 정책에 대해 비판적 의견을 제시했다.
최근 이른바 ‘빗썸 사태’로 촉발된 소유 구조 투명성 강화 움직임이 자칫 산업의 본질적 경쟁력을 훼손할 수 있다는 진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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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 교수는 지분 제한이 거래소의 거버넌스 구조와 의사결정 효율성에 미칠 악영향을 경고했다. 가상자산 거래소는 365일 24시간 운영되는 산업 특성상 보안 사고나 시스템 장애 발생 시 즉각적이고 단호한 최종 의사결정이 필수적이다.
그는 “지배구조는 의사결정 권한의 배분과 책임 귀속의 명확성과 직결된다”며 “인위적으로 지분을 분산시키는 방식은 의사결정 단계를 다층화하고 책임 소재를 불분명하게 만들어, 비상 상황에서의 대응력을 심각하게 저하시킬 수 있다”고 분석했다.
즉, 투명성을 높이려다 오히려 위기 관리 능력을 상실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간접적 규제 보다 직접 행위 규제 고려해야”
황 교수는 규제 설계 관점에서도 ‘표적’이 잘못 설정됐다고 짚었다. 그는 가상자산 산업의 위험 요소를 고객 자산 통제, 내부 통제 메커니즘, 감사 및 공시 체계의 미흡 등으로 규정하며, 이는 제도적 설계를 통해 관리 가능한 ‘행위 통제 변수’라고 설명했다.
반면, 지분 구조는 이러한 행위 통제 시스템이 작동한 결과로 형성되는 ‘구조적 귀결’에 가깝다는 것이 그의 견해다.
황 교수는 “동일한 지분 구조 아래서도 내부 통제 체계에 따라 위험 수준은 천차만별”이라며 “지분 제한이라는 간접적인 구조 변수에 개입하는 것은 규제 효과를 불확실하게 만들고, 시장 참여자들에게는 막대한 구조적 비용만 발생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산업 정책 측면에서의 불확실성 증대도 문제가 될 수 있다.
황 교수는 “지분 구조 제한 정책은 정책적 판단이 불확실성이 될 수 있다는 시그널을 디지털자산 산업에 보내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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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기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미국, 싱가포르 등 주요 금융 선진국은 대주주의 적격성 심사나 공시 감독 강화를 통해 위험을 관리할 뿐, 지분율 자체를 숫자로 묶어두는 경우는 드물다.
황 교수는 “국내에서만 유독 지분 제한이라는 특수한 규제를 신설할 경우, 이는 국내 사업자에게만 부담이 집중될 수 있다“고 국내 가상자산 사업자의 경쟁력 저하가 이뤄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황 교수는 정책의 ‘상징성’과 ‘기능성’을 구분할 것을 주문했다. 현재 논의되는 15~20% 수치가 정책 의지를 보여주는 상징적 수단으로서는 이해하기 쉬울지 모르나, 실제 이용자 보호와 시장 안정이라는 기능적 측면에서는 실효성이 낮다는 분석이다.
그는 “디지털자산 기본법 논의 과정에서 스테이블코인 은행컨소시엄 지분(51%), 지분 제한(15%), 징벌적 과징금(매출액 10%) 등 여러 숫자가 오가고 있지만, 중요한 것은 숫자가 아니라 책임의 분배와 제재의 집행력”이라며 “지분 제한이 최적의 수단인지, 아니면 행위 통제 중심의 다른 대안이 효과적인지에 대해 더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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