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15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전씨의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재판부는 오는 23일 오후 2시 결심공판을 열고 전씨의 재판을 마무리하기로 했다. 결심에서는 검찰의 구형과 피고인 최후진술 등이 진행된다. 선고까지 통상 1~2달이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이르면 내달 전씨의 선고가 나올 전망이다.
이날 재판에는 김건희 여사가 증인으로 소환됐지만, 김 여사는 건강 상태를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김 여사 측은 기저 질환인 저혈압으로 인한 실신 증상이 있고, 정신적 불안정으로 현실과 이상을 혼동하며 과거에 경험한 바에 대해서 엉뚱한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며 증인으로 출석하기 곤란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에 재판부는 김 여사에게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하고 다음주 결심공판에 다시 김 여사를 구인하기로 했다.
이날 오전에는 김 여사를 지근에서 보좌했던 유경옥 전 대통령실 행정관이 출석했고, 오후에는 김 여사의 지인인 인테리어 업체 21그램 대표 아내 조모씨가 증인으로 나왔다.
특검 측은 유 전 행정관에게 샤넬 가방이 김 여사에게 전달된 경위 등을 신문했다. 유 전 행정관은 “영부인이 ‘엄마가 준 건데 가서 가방을 바꿔 줄 수 있겠냐’고 했다”며 “(21그램 대표 부인 조씨가) 의류업계 사람이었고 백화점은 웨이팅이 많으니 웨이팅 없이 갈 수 있는 곳을 물어봤다. 혼자 가려고 하다 뭐하냐고 물어보니 집에 있다고 해서 같이 갔다”고 말했다.
특검 측은 유 전 행정관이 조씨의 남편을 알고 지냈을 뿐, 조씨와 그다지 가깝지 않은 사이임에도 가방 교환을 함께 하러 간 경위에 대해 캐묻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오후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조씨는 “유 전 행정관이 아니더라도 (지인들의 물품을) 대리 구매를 해준 적이 있다”며 “유 전 행정관이 같이 가방 교환하러 가야 하는데 같이 가 줄 수 있냐 했고, 크게 어려운 일이 아니라고 생각해서 같이 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당시 유 전 행정관 가방인 줄 알았을 뿐, 김 여사 가방 관련 이야기는 들은 기억이 없다고 증언했다. 또 ‘유경옥으로부터 324만원을 돌려받을 의사가 없었던 것 아니냐’는 특검 질의에는 “그건 아니다”라며 “2~3주 뒤에 남편을 통해 현금으로 돌려받았다”고 설명했다.

![눈덩이처럼 불어난 의혹·논란…박나래, 홍보대행사도 '손절'[only 이데일리]](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5/12/PS25121500801t.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