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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부총리는 “배당을 촉진해야 하는 측면이 있고, 또 다른 측면에선 과세형평성 문제가 있어 고민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기재부는 지난 7월, 배당성향 40% 이상 혹은 25% 이상이면서 3년 평균 대비 배당금이 5% 이상 증가한 고배당 기업에 대해서 분리과세 최고세율인 38.5%를 적용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이와 관련 얼라인파트너스자산운용은 최근 보고서를 통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이소영 의원의 법안이 배당 유도 효과와 세수 중립성 면에서 훨씬 우수하다고 밝혔다.
이소영 의원안은 배당성향 35% 이상인 기업에 대해 분리과세 최고세율 27.5%를 적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기존 종합과세 최고 실효세율 42.85% 대비 15.35%p의 실질적 인센티브를 제공하며, 기업들의 배당성향 상향을 적극 유도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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